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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집회'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1심서 벌금 150만원

기사입력 : 2022년08월09일 14:50

최종수정 : 2022년08월09일 14:50

2020년 방역수칙 어기고 도심집회 개최 혐의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지난 2020년 코로나19 유행 속에서 방역 수칙을 어기고 도심 집회에 참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와 배우 조덕제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9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 대표에게 벌금 150만원을, 조씨에게는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1.04.01 obliviate12@newspim.com

채 판사는 "피고인들은 사전에 적법한 집회금지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법원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조치는 관련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반영됐고 그 사실이 적법하게 알려졌으며 피고인들은 집회 개최 전 이 사건 조치를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에게 집회금지 공문이 적법하게 송달됐는지 여부는 이 사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유무를 판단하는 데 있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고인들은 집회를 개최한 파이낸스 빌딩 앞은 집회금지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서울특별시장은 지난 2020년 서울 광장, 청계 광장, 광화문 광장의 사용을 금지하고 도심 내 집회를 제한한다는 특단의 조치를 발령했다"며 "파이낸스 빌딩 역시 집회금지 장소에 포함되기 때문에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채 판사는 "다만 집회금지 통보가 개최 직전 긴급하게 이루어진 점, 피고인들의 집회금지 조치 위반으로 코로나19 전염병 확산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0년 2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서울시가 도심에서 집회를 금지한 가운데 서울 종로구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미디어워치 독자모임 명목의 집회를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이들은 집회 전날까지 서울시로부터 집회금지 통보를 받지 못했으며 집회 당일에서야 구두로 통보를 받았을 뿐 정식 공문은 받지 못했다고 주장해왔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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