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전 추락사고…병원 이송됐으나 6일 사망
사고 현장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중대법 적용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코오롱글로벌에서 현장 노동자 1명이 일하다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10시30분경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코오롱글로벌 도척 물류센터 신축공사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 A씨(63년생)가 추락 사고를 당해 숨졌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사진=고용노동부] 2022.07.20 swimming@newspim.com |
당시 A씨는 공사현장 지하 1층에서 철근 조립 작업을 하던 중 약 10미터 높이에서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튿날인 6일 오전 2시50분경 치료 중 숨을 거뒀다.
이번 현장 사망자 발생으로 코오롱글로벌은 중대처벌법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사고가 발생한 코오롱글로벌의 건설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산재)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올해 1월 27일부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에 우선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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