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행정안전부에서 시행중인 섬 발전 사업의 2023년도 신규 사업 대상지로 섬지역 특성화사업 4곳,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11곳이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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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지심도 전경[사진=거제시] 2020.10.21 |
섬지역 특성화사업은 지속가능한 섬마을 조성을 위한 섬 주민 조직체를 구성하고 마을발전 계획을 수립해 소득사업과 마을활성화 활동 추진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경남도는 ▲통영시 추도(5억원) ▲통영시 비진도(5억원) ▲거제시 지심도(5억원) ▲거제시 황덕도(11억2500만원)가 선정됐다.
특수상황지역개발 사업은 ▲창원시 1곳(송도 10억원) ▲통영시 6곳(좌도·우도·욕지도·입도 등 29억원) ▲사천시 1곳(마도 3억원) ▲거제시 3곳(지심도·이수도·가조도 25억원)가 선정됐다.
이 가운데 통영시에서 신청한 드론을 활용한 섬마을 정주여건 개선사업은 통영시 32개 유인도서를 대상으로 드론 물류 배송 시스템을 구축하고 2개 마을에 마을별 드론 공동 방제·방역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섬 지역의 접근성 한계를 극복하고 정주 편의성을 개선해 섬 지역주민들의 기대감이 크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