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중기·벤처

속보

더보기

[ANDA 칼럼] '택시 대란'과 '모빌리티 혁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택시 대란'은 정책실패 탓...혁신기업 시장진입 허용해야

[서울=뉴스핌] 김양섭 중기벤처부장 = 택시 대란이 4개월째 계속되고 있다. 택시는 요금과 면허 등 가격(P)과 공급(Q)이 모두 통제된 산업 영역이다. 대란이 생겼다면 정부 탓을 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

대란의 직접적인 원인은 법인택시 기사 부족이다. 수지 타산이 맞지 않으니 다른 직종을 찾아 떠났다. 법인택시 업계 기사들은 요금 인상을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고, 개인택시 업계는 요금 인상 외에도 '부제 해제'를 해결책으로 거론하고 있다. '부제'는 지차제 권한인데 다소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3부제를 시행되고 있다. 3부제는 이틀 운행한 후 하루 쉬는 것을 말한다.

택시 업계가 아닌 많은 전문가들은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의 신규 진입을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업계의 강력한 반발에 수차례 무산된 바 있는 사안이다.

거의 모든 업종에서 혁신 업체들의 등장은 기존 업체들과 종사자들에겐 달갑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기존 업계 보호라는 명목으로 나오는 땜질 처방은 언제나 한계가 있다. 포퓰리즘 유혹에 빠진 정치권과 정부가 내린 잘못된 결정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산업 발전 측면에서 경쟁국에 뒤쳐지는 결과를 낳는다.

시계를 150년 전쯤으로 돌려보자. 자동차의 등장으로 마차의 '마부'들이 겪었을 충격은 우버의 등장에 택시업계가 느낀 불만보다 훨씬 컸을것으로 짐작된다. 생존의 문제였고, 이 역시 당시 사회적 문제가 됐다. 영국 정부는 1865년 '적기 조례'를 발표했다. 이른바 '붉은 깃발'법이다. 자동차는 다른 마차나 말이 앞을 지나갈 때마다 멈춰야 했고, 자전거나 행인보다도 느릴 수밖에 없었다. 조례를 위반할 경우 10파운드의 벌금도 부과됐다.

이 코메디 같은 법은 마차 산업을 보호하고 마부들의 일자리를 지켜준다는 취지로 나왔지만, 결과적으로 산업혁명에 이어 가장 먼저 자동차산업을 이끌었던 영국이 주도권을 미국에 넘겨주는 계기가 된 주요 사례로 거론되기도 한다.

그동안 정부와 정치권은 택시를 대체할 수 있는 혁신 모빌리티가 출현할 때마다 택시업계 보호를 명분으로 차단했다. 우리 정부는 크게 세 차례의 기회를 저버렸다. 2013년 한국시장에 뛰어든 우버는 택시업계의 반발로 시작된 불법 이슈로 1년 반 만에 철수했다. 규제를 살짝 우회한 카카오 카풀, 타다 등도 택시 업계 반발과 이어진 불법 논쟁으로 사업을 접어야 했다. 정부와 국회는 '타다 금지법'이라는 새로운 법을 만들면서까지 택시 업계를 보호했다.

정치권과 정부는 '사회적 합의'를 이해당사자 간의 밥그릇 싸움 정도로 여겼고, 그 조율 과정에서 소비자와 시민들은 철저하게 배제됐다. 산업의 발전도 막았다. 정치권과 정부의 결정으로 우리 나라의 모빌리티 산업은 경쟁국들에 비해 적어도 5~10년 정도는 뒤쳐졌다는 지적들이 나온다.

정부는 강력한 플랫폼 업체들이 생겨나면 이를 반기고, 서로 경쟁하도록 만들어 소비자, 시민, 국민들의 편익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 새로운 틈새 시장이 발견되면 또 강력한 도전자들이 등장할 것이다. 그 사업자들끼리 경쟁을 유발해서 더 좋은 서비스를 하는 기업들이 살아남는 풍토가 돼야 한다. 플랫폼 사업자들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다면 독과점의 폐해는 '공정거래법'이라는 틀로 규제해야지 원천적인 봉쇄로 방향을 정하는 우를 범해선 안된다.

이번 택시 대란으로 '정책 실패'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어느정도 형성됐다. 정치권과 정부는 오히려 이번 대란을 혁신 기업들의 적극적인 시장 진입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ssup82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텔 연쇄 살인' 피의자 신상공개 검토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검찰이 '강북 모텔 연쇄 살인 사건' 피의자인 20대 여성 김모 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26일 검찰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김씨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북부지검 검찰은 2024년 1월 시행된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강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피해자 유족도 김씨 신상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김씨 범행으로 숨진 두 번째 피해자 A씨 유족 법률대리인인 남언호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씨 범행은) 우리 사회가 경험한 가장 냉혹하고 계획적인 연쇄 범죄 중 하나"라며 "그럼에도 경찰이 신상 공개를 하지 않겠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사실을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19일 오전 살인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서울북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이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이 의식을 잃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숙취해소제에 타서 들고 다녔다고 진술했다. 또 남성들에게는 모텔 등에서 의견이 충돌해 이를 건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가 첫 범행 이후 약물 양을 늘렸다고 진술한 점,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볼 때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경찰은 이번 사건이 신상공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김씨 신상을 비공개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24일 김씨가 다른 남성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한 정황을 추가로 확인하고 조사하고 있다. calebcao@newspim.com 2026-02-26 17:38
사진
이부진, 아들 서울대 입학식 참석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군의 입학을 축하했다. 이 사장은 이날 모친인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과 함께 서울대를 찾아 임군의 입학을 기념해 사진을 찍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사진 왼쪽)과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군의 입학을 축하하고 있다.  khwphoto@newspim.com 임군은 최근 서울 휘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26학년도 수시모집 전형으로 서울대 경제학부에 합격했다. 고교 시절 내신 성적이 상위권이었으며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한 문제만 틀린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26학번이 된 임군은 외삼촌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서울대 동양사학과 87학번)의 후배가 됐다. 이날 입학식 현장에서 이 사장의 패션도 눈길을 끌었다. 이 사장은 크림색 계열의 디올 재킷에 에르메스 버킨백을 매치한 차분한 차림으로 참석했다. 단정한 헤어스타일과 절제된 스타일링으로 재계 인사다운 단아한 이미지를 보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사진 왼쪽)과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 군의 입학을 축하하고 있다. khwphoto@newspim.com nrd@newspim.com 2026-02-26 16: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