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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요금제에 스마트호출까지…카카오발 꼼수 택시요금 인상 본격화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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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 인상' 지적에 물러난 카카오, 스마트호출 재점화
택시대란 대안으로 압박…국토부 그대로 수용 모양새
요금제 전반 검토 없이 편법 허용?…"개편 주도해야"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정부가 탄력요금제와 더불어 스마트호출까지 도입을 검토하기로 하면서 택시요금 부담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심야 택시난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내놓은 게 사실상 요금 인상인 셈이어서다.

문제는 카카오모빌리티 등 플랫폼업계가 요구해 온 요금정책을 국토교통부가 그대로 수용하는 꼴이라는 것이다. 지난해 스마트호출 요금을 인상했다 철회하는 등 부침을 겪고도 전면적인 요금 결정제도 개편 대신 편법적인 방식을 유지한다는 지적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역 택시 승강장 모습. 2022.06.14 leehs@newspim.com

◆ 국토부, 카카오가 철회했던 스마트호출 검토… 요금인상으로 기사 유인? 효과 의문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심야 택시난 해소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달 18일 새 정부 업무보고에서 언급한 탄력요금제 도입 외에 ▲스마트호출 적용 ▲개인택시 부제 해제 ▲승차공유서비스 확대 등을 검토하고 있다.

스마트호출의 경우 카카오모빌리티가 지난해 추가요금을 최대 5000원으로 인상했다 철회한 바 있다. 수요가 몰리는 지역과 시간대에 기사들이 집중 배차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취지였지만 '꼼수 요금 인상'으로 업계를 흔든다는 반발에 부딪혀 두 달만에 손을 들었다.

카카오모빌리티 스마트호출의 가장 큰 문제는 요금 인상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지자체가 결정하는 택시요금은 수년째 동결된 상황에서 플랫폼사만 특정 시간대에 요금을 올릴 수 있도록 받아준 국토부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다.

택시요금을 지자체 차원에서 관리해 온 이유는 택시의 공공성을 감안해서다. 버스, 지하철에 비하면 이용자 수는 적을 수 있지만 교통약자나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지역, 시간대에 택시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시민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고려가 반영돼 있다. 요금 수준이 너무 높으면 택시 이용률이 떨어질 수 있다는 택시업계의 우려도 맞물려 있다. 그 결과 근무시간 대비 저수익 구조가 고착돼 택시기사들은 피해를 고스란히 감수해왔다.

플랫폼사들의 스마트호출이나 탄력요금제는 이런 택시기사들의 불만을 해소하는 방안처럼 보일 수 있다. 높은 요금수준을 기대하는 택시기사들이 심야시간까지 근무하도록 유인할 수 있다는 논리이기 때문이다. 국토부가 택시난 해소 대책으로 이런 대책을 주요 카드로 언급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하지만 최대 5000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스마트 호출료나 탄력요금 전부가 택시기사에게 돌아가지 않는다. 대략 절반 가량은 플랫폼사가 수익으로 남기기 때문에 택시기사가 유입될 유인도 절반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여기에 과점 사업자로 시장 지배력을 키우고 있는 카카오 의존도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는 가격정책이라는 점에서 택시업계의 불만도 크다.

◆ 심야 택시대란 이슈 주도한 카카오, 탄력요금제 도입 압박…국토부, 검토 없이 업계 요구 수용

반면 지난해 스마트호출료 철회라는 고배를 마신 카카오모빌리티는 심야 택시대란 이슈를 주도하고 있다. '택시난'을 여론으로 끌어올린 게 작년 11월 16일 카카오모빌리티의 보도자료다. 단계적 일상회복 후 2주 간 일 평균 호출이 289만건으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 같은 기간 대비 120% 증가했다는 게 골자다.

특히 호출 이 몰리는 시간대가 일상회복 후 10시대에서 자정 전후로 늦춰졌다고 카카오모빌리티는 강조했다. 심야피크시간대(22시~02시)의 평균 호출 수는 일상회복 시행 전 2주 평균 호출 수와 비교해 70%가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반대로 해당 시간대에 택시 공급은 감소했다는 게 카카오모빌리티의 분석이다. "수급 불일치가 심화됐다"며 "이로 인해 카카오T 브랜드택시 호출이 급증한 것은 서비스 선택지 확대 니즈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카카오의 진단이다. 하지만 공급이 줄어들었다는 명확한 수치 없는 그래프만을 제시해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게 문제다. 그럼에도 업계 대표 플랫폼이 나선 이후 심야 택시 부족 문제가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국토부는 이런 업계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는 모양새다. 앞서 지난해 스마트호출료 인상에 대해서도 어떤 검토 없이 카카오의 신고를 받아들였다. 당시 국토부는 "플랫폼중개사업자는 중개요금을 신고만 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따를 뿐"이라는 입장이었지만 최근에는 탄력요금제와 스마트호출에 대해 정부 차원의 대응으로 전환했다.

하지만 플랫폼사가 일방적으로 요금을 올리도록 허용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요금체계 개편 논의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요금제는 지자체 권한인데 국토부와 지자체가 얼마나 협조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정부가 리더십을 갖고 업계 개편을 주도하고 그에 따른 재원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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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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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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