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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칼럼] 탈북어민 북송과 유엔사 승인 구걸, 한국의 국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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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사회까지 확산된 북송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서울=뉴스핌] 이영태 외교안보선임기자 = 2019년 11월 7일 탈북 어민 2명을 강제북송한 사건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급기야 탈북민들 사이에서도 이 사건을 놓고 헌법 등 국제법과 국내법을 위반한 문재인 정부의 중대한 범죄라는 주장과, 북한 주민 16명을 죽이고 탈북한 흉악범들을 수용하는 것은 가뜩이나 한국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탈북자 사회를 더욱 곤경에 빠트릴 수 있으므로 북송이나 추방은 당연하다는 논리가 충돌하고 있다.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통계에 따르면 2022년 6월 말 현재 북한을 탈출해 남한에 살고 있는 탈북민은 3만3501명(남 9354명, 여 2만4147명)이다. 이들의 논쟁은 바로 '먼저 온 통일'의 서곡이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의 실체는 무엇일까.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국가정보원, 통일부, 해군 등이 참여한 정부 합동신문 조사 발표에 따르면 2019년 10월 중순 함경북도 김책항 인근 해역에서 어로 작업 중이던 북한 어선에서 선장의 가혹행위에 불만을 품은 3명의 선원들이 선장 등 동료 선원 16명을 망치와 도끼로 잔인하게 살해한 범죄 행위가 발생했다.

범인들은 한밤중에 선수와 선미에서 야간 근무 중이던 선원 2명을 먼저 살해한 후, 조타실에서 자고 있던 선장을 살해했다. 이어 선실에서 자고 있던 나머지 선원 13명을 불침번을 교대하자면서 차례로 불러내 하룻밤 새에 모두 살해하고 시신을 바다에 유기했다. 이들은 범행도구를 포함한 모든 증거물을 바다에 벼렸으며, 핏자국을 바닷물로 씻어낸 후 페인트칠까지 새로 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

이들은 범행 후 "죽어도 조국에서 죽자"며 동료들이 잡은 오징어를 팔아 도피 자금을 마련해 북한 내륙 자강도의 깊은 산속으로 도망가기로 모의한 후 김책항으로 돌아갔다. 이후 도피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공범 1명이 북한 당국에 체포되자 나머지 2명은 다시 바다로 황급히 도주해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월선을 반복하다 그해 11월 2일 해군 특전요원들에 의해 나포됐다.

문재인 정부가 조용한 북송으로 처리하려던 사건이 알려진 건 5일 후인 2019년 11월 7일 국회 예결특위에 출석한 당시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JSA(공동경비구역) 대대장으로부터 받은 문자가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찍힌 한 장의 사진 때문이다. 그날 오후 3시 2명을 북송할 것이라는 내용의 문자가 찍힌 사진이 보도되기 전까지 당시 정부는 탈북 어민들을 나포했으며 이 어민들을 북송할 것이라는 사실을 언론은 물론 국회에도 공개하지 않았다.

탈북어민들을 나포한 정부는 합동신문을 마친 후 11월 5일 이들을 북송하겠다는 의사를 북한 측에 전달했으며, 이틀 만인 11월 7일 북송이 이뤄졌다. 당시 정부는 탈북어민 나포와 북송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국가안보실 매뉴얼에 따른 것이라며, 북송이 완료되고 나면 브리핑 등을 통해 알리려고 했다고 밝혔다. 

잊혀진 사건이었던 탈북어민 북송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것은 정권 교체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조사 결과를 처음부터 되짚어보는 검찰 수사가 한창이기 때문이다. 서훈 전 국정원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 당시 고위관계자들의 소환 조사도 예고되고 있다

이 사건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은 절차와 근거다.

[서울=뉴스핌] 12일 통일부는 탈북 어민 강제북송 관련 판문점 송환 사진을 공개했다. 이 사진은 2019년 11월 7일 경기 파주 판문점에서 통일부 직원이 촬영한 것이다. [사진=통일부] 2022.07.12 photo@newspim.com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당시 합동신문 조사 결과와 북한군 동향 감청에 의한 군 첩보(SI·특수정보) 등을 토대로 북송된 어민들이 연쇄살인을 저지른 흉악범이며 귀순 진정성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북한이탈주민지원법, 국제난민법, 출입국관리법 등을 근거로 당시의 북송 결정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북송된 어민들도 대한민국 헌법의 적용을 받는 국민이라며 뒤늦게 귀순 의사를 밝힌 당사자의 인권을 강조하고 있다. 또 민주당이 북송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법은 '추방'이나 '송환'이 아닌 '보호 대상 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법률일 뿐이며, 국제난민법과 출입국관리법은 북한 주민을 한국 국민으로 인정하는 헌법 3조 규정상 근거법이 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판문점을 통한 북송에 대한 여야 간 논쟁은 한국전쟁 이후 정전협정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유엔사 승인문제로까지 번졌다. 애초 탈북어민 북송의 유엔사 승인 여부를 문제 삼던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승인이 확인되자 다시 유엔사가 '강제북송'을 모르고 승인한 것이라며 이후 유엔사가 항의했다는 사실을 들어 논란을 확산시키고 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언론 인터뷰에서 "(유엔사가) 북송만 승인한 것이지 강제 북송을 알고 승인한 것은 아니다"라며 나중에 정부에 강력히 항의했었다고 말했다.

그는 애초 유엔사가 북송을 승인할 때 "강제북송 그런 것은 나타나지 않았고 북송 대상자가 몇 명이고 호송하는 경찰은 몇 명, 이 정도로 좀 중립적으로 (전달) 받은 것 같다"며 "통일부가 기록한 것은 아니지만 직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유엔사가 북송 이후) 통일부에 강력하게 항의해 통일부와 유엔사가 잠시 불편했던 때도 있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판문점을 들락날락거리는 과정에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그야말로 육하원칙으로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제출해야 승인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무턱대고 출입신청을 했는데 허가가 나왔다? 나중에 내용을 알고나서 화를 냈다? 유엔사 사령관이 화를 낼 정도로 우리나라가 그렇게 속국이냐? 왜 그런 말을 하느냐. 설사 (그렇더라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줬어야지' 하는 불평을 했을지도 모르지만. 적어도 그런 일을 내용도 얘기하지 않고 승인을 받진 않았을 것이다. 지금 와서 둘러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제북송의 절차적·법률적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은 차치하고 정부가 유엔사까지 끌어들여 문제를 확산시키는 것이 한국을 부끄럽고 왜소하게 만든다는 비판이다.

물론 탈북어민들을 북송한 것이 고도의 정책적 판단이라 할지라도 그 과정에서 불법은 없어야 했으며, 정당한 절차에 따라 결정이 내려졌어야 한다는 건 당연하다. 그러나 현 정부가 지지율을 회복하고 실정을 만회하려는 정략적 관점에서 전 정부에 대한 공격 수단으로 이 사건을 이용하고자 한다면 한국전쟁 이후 70년간 힘겹게 쌓아올린 대한민국의 국격은 한없이 추락할 것이다.

이 논란에 대한 최종 판단은 결국 당시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와 법원 판결을 통해 귀결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나 법원 판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 정권이냐, 전 정권이냐에 대한 정치적 고려는 철저히 배제하고 증거와 사실관계에 입각한 명확한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는 점이다.

아울러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남북이 앞으로 어떤 미래를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탈북자 출신인 동아일보 주성하 기자는 이번 논란에 대한 페이스북 글을 통해 "탈북민 전체가 한 목소리로 일치하게 이번 흉악범 받아야 한다고 한국 사회에 보이기보단, 그래도 이 문제로 갑을 논박이 있다고 보이는 게 훨씬 민주적인 탈북민 사회로 보일 것"이라며 "각자 자기 주장을 하고, 그 주장을 대중에게 납득시켜 더 많은 동조자를 만드는 게 민주주의지, 생각이 다른 사람에게 물리적 언어적 폭력과 린치를 가하는 건 북한식 전체주의"라고 꼬집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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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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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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