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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칼럼] 탈북어민 북송과 유엔사 승인 구걸, 한국의 국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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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사회까지 확산된 북송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서울=뉴스핌] 이영태 외교안보선임기자 = 2019년 11월 7일 탈북 어민 2명을 강제북송한 사건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급기야 탈북민들 사이에서도 이 사건을 놓고 헌법 등 국제법과 국내법을 위반한 문재인 정부의 중대한 범죄라는 주장과, 북한 주민 16명을 죽이고 탈북한 흉악범들을 수용하는 것은 가뜩이나 한국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탈북자 사회를 더욱 곤경에 빠트릴 수 있으므로 북송이나 추방은 당연하다는 논리가 충돌하고 있다.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통계에 따르면 2022년 6월 말 현재 북한을 탈출해 남한에 살고 있는 탈북민은 3만3501명(남 9354명, 여 2만4147명)이다. 이들의 논쟁은 바로 '먼저 온 통일'의 서곡이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의 실체는 무엇일까.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국가정보원, 통일부, 해군 등이 참여한 정부 합동신문 조사 발표에 따르면 2019년 10월 중순 함경북도 김책항 인근 해역에서 어로 작업 중이던 북한 어선에서 선장의 가혹행위에 불만을 품은 3명의 선원들이 선장 등 동료 선원 16명을 망치와 도끼로 잔인하게 살해한 범죄 행위가 발생했다.

범인들은 한밤중에 선수와 선미에서 야간 근무 중이던 선원 2명을 먼저 살해한 후, 조타실에서 자고 있던 선장을 살해했다. 이어 선실에서 자고 있던 나머지 선원 13명을 불침번을 교대하자면서 차례로 불러내 하룻밤 새에 모두 살해하고 시신을 바다에 유기했다. 이들은 범행도구를 포함한 모든 증거물을 바다에 벼렸으며, 핏자국을 바닷물로 씻어낸 후 페인트칠까지 새로 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

이들은 범행 후 "죽어도 조국에서 죽자"며 동료들이 잡은 오징어를 팔아 도피 자금을 마련해 북한 내륙 자강도의 깊은 산속으로 도망가기로 모의한 후 김책항으로 돌아갔다. 이후 도피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공범 1명이 북한 당국에 체포되자 나머지 2명은 다시 바다로 황급히 도주해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월선을 반복하다 그해 11월 2일 해군 특전요원들에 의해 나포됐다.

문재인 정부가 조용한 북송으로 처리하려던 사건이 알려진 건 5일 후인 2019년 11월 7일 국회 예결특위에 출석한 당시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JSA(공동경비구역) 대대장으로부터 받은 문자가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찍힌 한 장의 사진 때문이다. 그날 오후 3시 2명을 북송할 것이라는 내용의 문자가 찍힌 사진이 보도되기 전까지 당시 정부는 탈북 어민들을 나포했으며 이 어민들을 북송할 것이라는 사실을 언론은 물론 국회에도 공개하지 않았다.

탈북어민들을 나포한 정부는 합동신문을 마친 후 11월 5일 이들을 북송하겠다는 의사를 북한 측에 전달했으며, 이틀 만인 11월 7일 북송이 이뤄졌다. 당시 정부는 탈북어민 나포와 북송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국가안보실 매뉴얼에 따른 것이라며, 북송이 완료되고 나면 브리핑 등을 통해 알리려고 했다고 밝혔다. 

잊혀진 사건이었던 탈북어민 북송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것은 정권 교체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조사 결과를 처음부터 되짚어보는 검찰 수사가 한창이기 때문이다. 서훈 전 국정원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 당시 고위관계자들의 소환 조사도 예고되고 있다

이 사건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은 절차와 근거다.

[서울=뉴스핌] 12일 통일부는 탈북 어민 강제북송 관련 판문점 송환 사진을 공개했다. 이 사진은 2019년 11월 7일 경기 파주 판문점에서 통일부 직원이 촬영한 것이다. [사진=통일부] 2022.07.12 photo@newspim.com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당시 합동신문 조사 결과와 북한군 동향 감청에 의한 군 첩보(SI·특수정보) 등을 토대로 북송된 어민들이 연쇄살인을 저지른 흉악범이며 귀순 진정성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북한이탈주민지원법, 국제난민법, 출입국관리법 등을 근거로 당시의 북송 결정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북송된 어민들도 대한민국 헌법의 적용을 받는 국민이라며 뒤늦게 귀순 의사를 밝힌 당사자의 인권을 강조하고 있다. 또 민주당이 북송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법은 '추방'이나 '송환'이 아닌 '보호 대상 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법률일 뿐이며, 국제난민법과 출입국관리법은 북한 주민을 한국 국민으로 인정하는 헌법 3조 규정상 근거법이 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판문점을 통한 북송에 대한 여야 간 논쟁은 한국전쟁 이후 정전협정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유엔사 승인문제로까지 번졌다. 애초 탈북어민 북송의 유엔사 승인 여부를 문제 삼던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승인이 확인되자 다시 유엔사가 '강제북송'을 모르고 승인한 것이라며 이후 유엔사가 항의했다는 사실을 들어 논란을 확산시키고 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언론 인터뷰에서 "(유엔사가) 북송만 승인한 것이지 강제 북송을 알고 승인한 것은 아니다"라며 나중에 정부에 강력히 항의했었다고 말했다.

그는 애초 유엔사가 북송을 승인할 때 "강제북송 그런 것은 나타나지 않았고 북송 대상자가 몇 명이고 호송하는 경찰은 몇 명, 이 정도로 좀 중립적으로 (전달) 받은 것 같다"며 "통일부가 기록한 것은 아니지만 직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유엔사가 북송 이후) 통일부에 강력하게 항의해 통일부와 유엔사가 잠시 불편했던 때도 있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판문점을 들락날락거리는 과정에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그야말로 육하원칙으로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제출해야 승인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무턱대고 출입신청을 했는데 허가가 나왔다? 나중에 내용을 알고나서 화를 냈다? 유엔사 사령관이 화를 낼 정도로 우리나라가 그렇게 속국이냐? 왜 그런 말을 하느냐. 설사 (그렇더라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줬어야지' 하는 불평을 했을지도 모르지만. 적어도 그런 일을 내용도 얘기하지 않고 승인을 받진 않았을 것이다. 지금 와서 둘러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제북송의 절차적·법률적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은 차치하고 정부가 유엔사까지 끌어들여 문제를 확산시키는 것이 한국을 부끄럽고 왜소하게 만든다는 비판이다.

물론 탈북어민들을 북송한 것이 고도의 정책적 판단이라 할지라도 그 과정에서 불법은 없어야 했으며, 정당한 절차에 따라 결정이 내려졌어야 한다는 건 당연하다. 그러나 현 정부가 지지율을 회복하고 실정을 만회하려는 정략적 관점에서 전 정부에 대한 공격 수단으로 이 사건을 이용하고자 한다면 한국전쟁 이후 70년간 힘겹게 쌓아올린 대한민국의 국격은 한없이 추락할 것이다.

이 논란에 대한 최종 판단은 결국 당시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와 법원 판결을 통해 귀결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나 법원 판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 정권이냐, 전 정권이냐에 대한 정치적 고려는 철저히 배제하고 증거와 사실관계에 입각한 명확한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는 점이다.

아울러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남북이 앞으로 어떤 미래를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탈북자 출신인 동아일보 주성하 기자는 이번 논란에 대한 페이스북 글을 통해 "탈북민 전체가 한 목소리로 일치하게 이번 흉악범 받아야 한다고 한국 사회에 보이기보단, 그래도 이 문제로 갑을 논박이 있다고 보이는 게 훨씬 민주적인 탈북민 사회로 보일 것"이라며 "각자 자기 주장을 하고, 그 주장을 대중에게 납득시켜 더 많은 동조자를 만드는 게 민주주의지, 생각이 다른 사람에게 물리적 언어적 폭력과 린치를 가하는 건 북한식 전체주의"라고 꼬집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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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의 1심 선고기일도 열린다.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사진은 박 전 장관이 지난 4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22일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기일을 연다. 함께 재판 받아온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1심 결론도 이날 나올 예정이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 김 여사로부터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도 있다. 이 전 처장은 2024년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이튿날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 '디올백·금거북이' 김건희 매관매직 1심 선고...특검 징역 7년6개월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 여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서성빈 드롬돈 대표, 김 전 검사, 최재영 목사 등으로부터 각종 인사·공천·사업상 청탁과 함께 귀금속, 명품 시계, 미술품, 디올 가방 등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건희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김 여사 측은 첫 공판부터 일부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알선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아울러 김 여사가 받은 것으로 조사된 이우환 화백 그림, 금거북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디올백 등을 몰수하고 그라프 목걸이, 바쉐론콘스탄틴 시계 등의 가액에 해당하는 5630만 여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특검팀은 "김건희의 범행은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배경으로 대통령의 각종 권한을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행위"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이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 청탁 명목 등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총 1억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목으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서씨로부터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총선 공선 청탁과 함께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고, 최 목사로부터 디올백 가방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는 오는 23일 JTBC의 회생 사건 대표자 심문 기일을을 연다. 함께 회생절차에 들어간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에 대한 대표자 심문기일도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잇달아 열린다. JTBC는 지난 12일 총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하면서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다. 이틀 뒤인 14일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15일에는 JTBC도 회생 신청을 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이들 5개 사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JTBC는 지난 14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보류 결정 신청서를 내고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6-2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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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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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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