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찰서 현관 출입문 지문인식기에 불을 지르려다가 미수에 그친 고등학생이 검거됐다.
![]() |
진해경찰서 전경[제공=진해경찰서] 2018.8.3. |
진해경찰서는 공용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고등학생 A(10대)군을 검거했다고 5일 밝혔다.
A군은 지난 4일 오전 5시47분께 진해경찰서에서 "선배들이 담배를 피운다"고 신고했으나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품고 현관 출입문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부모와 동행해 조사받고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A군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