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비상장주 '피싱'] ⑤ "법망 빗겨간 사기…불법DB·대포폰부터 막아야"

기사입력 : 2022년08월05일 13:00

최종수정 : 2022년08월05일 13:00

조새한 법무법인 자산 변호사 인터뷰②
'불법DB·대포폰·대포계좌' 사용하는 비상장주 '피싱'…"명백한 불법"
"투자 사기에도 피싱에 적용되는 혐의 검토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불법 TM(텔레마케팅)조직을 활용한 비상장주 사기는 혐의 입증이 어렵다. 실제로 주식을 입고해주는 데다 피해자들이 사기당했다는 사실을 알아챌 즈음엔 영업자들이 모두 잠적하기 때문이다. 조새한 법무법인 자산 변호사는 지난 4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비상장주 사기가 불법 TM조직이 계획적으로 기획한 엄연한 범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불법DB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노리고, 대포폰과 대포계좌 등으로 신원을 감춘 채 전화 내지는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의 돈을 편취한다는 점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와 유사하다고도 분석했다. 이 때문에 비상장주 사기에 적용할 수 있는 혐의를 폭넓게 고려해 TM조직이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법리적 검토가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 '불법DB·대포폰·대포계좌' 사용하는 비상장주 '피싱'…"명백한 불법"

5일 조 변호사에 따르면 TM조직이 비상장주를 팔 경우 사기 혐의를 입증하긴 어려울 수 있어도 개인정보보호법·전기통신사업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는 비교적 명확하게 적용할 수 있다.

[사진=조새한 변호사]

최근 피해자들을 양산하는 비상장주 영업의 시작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비상장주 사기 수법과 다르다. 기존엔 한 개인이 다른 개인에게 어느 회사가 유망하다고 속이거나, 투자를 대신하겠다고 한 뒤 돈을 편취했다. 그러나 TM조직은 처음부터 불법DB를 가지고 영업을 시작한다. 영업자들을 관리하는 '총판'이 되기 위해선 불법DB를 필수적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TM조직이 영업할 때 사용하는 대포폰은 대부분 불법 유통된 선불 유심을 통해 만들어졌다. 선불 유심을 불법으로 유통하는 것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 불법유통업자에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 또한 같은 법 위반이다.

비상장주 사기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 인가받지 않은 불법 조직이 주식거래를 중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본시장법 제11조는 무인가 영업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문제는 사기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처벌이 가볍다는 점이다. 비상장주는 불법리딩방을 운영하던 TM조직이 최근 들어 판매하기 시작한 만큼 수법이 같은 사건의 판례는 아직 찾아보기 힘들다. 그 대신 불법리딩방을 운영하다 유죄판결을 받은 TM조직 일당을 보면, 대체로 벌금형에 그쳤다.

일례로 지난해 4~12월 동안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회원을 모집한 후 채팅방에서 주식 종목을 추천하는 등 124명으로부터 1억4900여만원을 편취한(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5월 벌금 1500만원형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지난 4월 서울북부지법에서 판결받은 B씨와 C씨는 각각 벌금 500만원, 200만원형에 처해졌다.

조 변호사는 "비상장주 사기도 리딩방 사기와 마찬가지로 자본시장법 위반으로는 처벌받아도 사기 혐의로는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며 "더욱이 비상장주는 주식을 실제로 입고해주는 등 실제 재화가 오고 간 것으로도 볼 수 있어 처벌이 더 어려울 수 있다"고 짚었다.

◆ "투자 사기에도 피싱에 적용되는 혐의 검토해야"

피해를 입어도 투자금을 돌려받기 힘든 투자 사기의 불합리한 현실을 고려할 때 이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혐의를 적극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게 조 변호사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그는 최근 '재테크 리딩투자 빙자 사기' 사건에서 사기와 함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는 등 고무적으로 평가할 만한 판결이 있다고 설명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금 환급을 위해 사기이용 계좌를 지급 정지할 수 있는 법이다. 다만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주에서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를 제외하고 있는 탓에 투자 자문을 빙자한 재테크 투자 사기에서는 법 적용이 잘 이뤄지지 않았다. TM조직의 기망 행위를 투자 서비스를 제공하려던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춘천지방법원은 지난 5월 12일 재테크 리딩투자를 통해 투자금을 편취한 의혹을 받는 A씨에게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해당 혐의 외에도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재테크 리딩투자 빙자사기(투자사기) 조직에서 2019년 5월에는 '총판'으로, 같은 해 9월부터는 '대총판'으로 일했다. 총판은 대총판의 지시를 받아 카카오톡 대포계정 및 DB를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간단한 신개념 재테크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을 해 투자금을 받은 후 본사가 관리하는 대포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이다. 대총판은 본사의 지시를 받아 총판 조직을 관리한다.

A씨는 2020년 3월 7일부터 같은 해 5월 15일까지 카카오톡 대포계정을 통해 '재테크 투자금' 명목의 돈을 43명의 피해자로부터 11억여원을 송금 받았다. 2020년 8월 29일부터 2021년 7월 17일까지는 비슷한 수법으로 총 12명의 피해자로부터 2억1800만원을 편취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공소사실에 적힌 피해 금액 중에는 자신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지 않은 피해자도 있다며 해당 금액을 편취액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2인 이상이 공모해 범죄에 공모했다며 "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더 나아가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원금 및 고수익이 보장되는 것처럼 재테크를 가장해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기망한 후 투자금을 편취한 것"이라며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적인 피해를 양산하는 신종 사기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조 변호사는 진화하는 불법 TM조직의 피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 시작인 불법DB 유출과 대포폰, 대포통장 사용부터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사기관에서는 불법DB나 대포폰 사용을 잡범으로 취급하는데, 최근 벌어지는 투자사기의 근간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며 "불법DB나 대포폰이 사라지지 않는 한 수법은 계속 바뀔 것"이라고 경고했다.

 

heyji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사진
[여론조사] 尹지지율 0.9%p↑, 27.8%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7.8%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9.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4%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에 비해 0.9%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2.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1.4% '잘 못함' 76.8%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5%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2% '잘 못함' 83.0%, 50대는 '잘함' 23.6%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1.8% '잘 못함' 6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8.4% '잘 못함' 45.1%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9%,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6.0% '잘 못함' 72.8%, 대전·충청·세종 '잘함' 29.8% '잘 못함' 63.6%, 강원·제주 '잘함' 15.4% '잘 못함' 82.1%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28.6% '잘 못함' 68.7%, 대구·경북은 '잘함' 47.8% '잘 못함' 49.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22.9% '잘 못함' 75.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3.5% '잘 못함' 74.9%, 여성은 '잘함' 32.1% '잘 못함' 64.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적쇄신 약속과 APEC·G20 정상외교 활약,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때문에 보수층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지지율 30% 회복 여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 인사들의 기용 여부와 김건희 여사 특검 여부에 달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야권은 김건희 여사 특검·채 상병 사건 관련 국정조사 등 정치적 반격을 노리고 있어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 유지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형식적으로나마 보여준 게 보수층 결집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지지율이)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 판결 때문에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