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새한 법무법인 자산 변호사 인터뷰②
'불법DB·대포폰·대포계좌' 사용하는 비상장주 '피싱'…"명백한 불법"
"투자 사기에도 피싱에 적용되는 혐의 검토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불법 TM(텔레마케팅)조직을 활용한 비상장주 사기는 혐의 입증이 어렵다. 실제로 주식을 입고해주는 데다 피해자들이 사기당했다는 사실을 알아챌 즈음엔 영업자들이 모두 잠적하기 때문이다. 조새한 법무법인 자산 변호사는 지난 4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비상장주 사기가 불법 TM조직이 계획적으로 기획한 엄연한 범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불법DB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노리고, 대포폰과 대포계좌 등으로 신원을 감춘 채 전화 내지는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의 돈을 편취한다는 점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와 유사하다고도 분석했다. 이 때문에 비상장주 사기에 적용할 수 있는 혐의를 폭넓게 고려해 TM조직이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법리적 검토가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 '불법DB·대포폰·대포계좌' 사용하는 비상장주 '피싱'…"명백한 불법"
5일 조 변호사에 따르면 TM조직이 비상장주를 팔 경우 사기 혐의를 입증하긴 어려울 수 있어도 개인정보보호법·전기통신사업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는 비교적 명확하게 적용할 수 있다.
[사진=조새한 변호사] |
최근 피해자들을 양산하는 비상장주 영업의 시작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비상장주 사기 수법과 다르다. 기존엔 한 개인이 다른 개인에게 어느 회사가 유망하다고 속이거나, 투자를 대신하겠다고 한 뒤 돈을 편취했다. 그러나 TM조직은 처음부터 불법DB를 가지고 영업을 시작한다. 영업자들을 관리하는 '총판'이 되기 위해선 불법DB를 필수적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TM조직이 영업할 때 사용하는 대포폰은 대부분 불법 유통된 선불 유심을 통해 만들어졌다. 선불 유심을 불법으로 유통하는 것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 불법유통업자에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 또한 같은 법 위반이다.
비상장주 사기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 인가받지 않은 불법 조직이 주식거래를 중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본시장법 제11조는 무인가 영업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문제는 사기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처벌이 가볍다는 점이다. 비상장주는 불법리딩방을 운영하던 TM조직이 최근 들어 판매하기 시작한 만큼 수법이 같은 사건의 판례는 아직 찾아보기 힘들다. 그 대신 불법리딩방을 운영하다 유죄판결을 받은 TM조직 일당을 보면, 대체로 벌금형에 그쳤다.
일례로 지난해 4~12월 동안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회원을 모집한 후 채팅방에서 주식 종목을 추천하는 등 124명으로부터 1억4900여만원을 편취한(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5월 벌금 1500만원형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지난 4월 서울북부지법에서 판결받은 B씨와 C씨는 각각 벌금 500만원, 200만원형에 처해졌다.
조 변호사는 "비상장주 사기도 리딩방 사기와 마찬가지로 자본시장법 위반으로는 처벌받아도 사기 혐의로는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며 "더욱이 비상장주는 주식을 실제로 입고해주는 등 실제 재화가 오고 간 것으로도 볼 수 있어 처벌이 더 어려울 수 있다"고 짚었다.
◆ "투자 사기에도 피싱에 적용되는 혐의 검토해야"
피해를 입어도 투자금을 돌려받기 힘든 투자 사기의 불합리한 현실을 고려할 때 이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혐의를 적극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게 조 변호사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그는 최근 '재테크 리딩투자 빙자 사기' 사건에서 사기와 함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는 등 고무적으로 평가할 만한 판결이 있다고 설명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금 환급을 위해 사기이용 계좌를 지급 정지할 수 있는 법이다. 다만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주에서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를 제외하고 있는 탓에 투자 자문을 빙자한 재테크 투자 사기에서는 법 적용이 잘 이뤄지지 않았다. TM조직의 기망 행위를 투자 서비스를 제공하려던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춘천지방법원은 지난 5월 12일 재테크 리딩투자를 통해 투자금을 편취한 의혹을 받는 A씨에게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해당 혐의 외에도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재테크 리딩투자 빙자사기(투자사기) 조직에서 2019년 5월에는 '총판'으로, 같은 해 9월부터는 '대총판'으로 일했다. 총판은 대총판의 지시를 받아 카카오톡 대포계정 및 DB를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간단한 신개념 재테크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을 해 투자금을 받은 후 본사가 관리하는 대포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이다. 대총판은 본사의 지시를 받아 총판 조직을 관리한다.
A씨는 2020년 3월 7일부터 같은 해 5월 15일까지 카카오톡 대포계정을 통해 '재테크 투자금' 명목의 돈을 43명의 피해자로부터 11억여원을 송금 받았다. 2020년 8월 29일부터 2021년 7월 17일까지는 비슷한 수법으로 총 12명의 피해자로부터 2억1800만원을 편취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공소사실에 적힌 피해 금액 중에는 자신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지 않은 피해자도 있다며 해당 금액을 편취액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2인 이상이 공모해 범죄에 공모했다며 "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더 나아가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원금 및 고수익이 보장되는 것처럼 재테크를 가장해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기망한 후 투자금을 편취한 것"이라며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적인 피해를 양산하는 신종 사기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조 변호사는 진화하는 불법 TM조직의 피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 시작인 불법DB 유출과 대포폰, 대포통장 사용부터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사기관에서는 불법DB나 대포폰 사용을 잡범으로 취급하는데, 최근 벌어지는 투자사기의 근간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며 "불법DB나 대포폰이 사라지지 않는 한 수법은 계속 바뀔 것"이라고 경고했다.
heyj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