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비상장주 '피싱'] ③ "IP 우회해 해외인 것처럼"…경찰은 '수사중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기계 필수·데이터 사용 금지"…불법TM이 판매하는 비상장주
해마다 늘어나는 유사수신 범죄…"실체 파악 위해선 피싱으로 바라봐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지난 3월 신원이 불분명한 유사투자자문업자 A씨로부터 비상장 바이오 기업 N사의 주식을 구매한 이모(61) 씨는 A씨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 A씨가 상장 예정일이라고 안내한 5월 30일이 지나도록 N사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지 않은데다 5월 중순부터는 A씨와 연락까지 끊겼기 때문이다.

2일 이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5월 19일과 6월 29일 각각 개별고소와 단체고소를 진행했다. 서울경찰청에 접수한 단체고소는 현재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진행 중이나 개별고소 건은 경남 함양경찰서로부터는 지난달 20일 수사가 중지된다는 통지서를 받았다.

경찰은 통지서를 통해 "피고소인을 검거하기 위해 수사를 진행했으나 피고소인 계좌의 연결계좌가 해외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다"며 "피고소인이 특정되지 않아 수사중지 예정이며 피의자 특정 검거 시 수사재개됨을 통지한다"고 설명했다.

피해를 호소하는 투자자들과 전문가들은 비상장주 사기에 대포폰이나 대포통장 등이 많이 사용되면서 일선 경찰서 단위에서 사건을 해결하기 힘들기 때문에 지방 경찰청 단위에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공기계 필수·데이터 사용 금지"…불법TM이 판매하는 비상장주

비상장주 사기 고소인들은 불법 TM(텔레마케팅)조직의 영업을 통해 주식을 구매하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 고소인들이 피해 내용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주식을 구매하고 나면 연락하던 번호가 사라지고 연락이 끊기는 등 대포폰을 사용하거나, 같은 대포통장을 사용한 정황 등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사진=비상장 주식 투자자 이모 씨 제공.]

뉴스핌 기자는 취재를 위해 지난달 15일과 28일 불법 TM조직 관계자들과 면접을 봤다. 관계자들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비상장 TM', '비상장 영업' 등의 키워드를 검색해 접촉했다.

TM조직들이 모집하는 영업자에는 두 부류가 있었다. 이미 불법으로 얻은 연락처 DB(데이터베이스)가 있어 개인이 직접 총판 역할을 하는 경우와 이 같은 총판이 보유하고 있는 지사에서 일하는 영업자 등이다.

후자처럼 단순히 영업자로만 일한다고 해서 불법적인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영업자들도 모두 공기계에 불법 유심칩을 끼운 대포폰으로 영업을 해야 했다.

전국에 여러 지사를 운영 중이라는 총판 B씨는 피면접자인 기자에게 "사무실에서는 VPN(가상사설망)으로 우회 IP를 사용하니 휴대전화 데이터를 사용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데이터를 사용할 경우 사무실 위치가 드러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어 B씨는 자신이 주식리딩방을 운영하다가 몇 달 전부터 비상장주를 판매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B씨는 "최근 주식시장이 안 좋은데다 리딩방들은 이미 너무 많이 해먹었다"며 "이에 비해 비상장주는 실제 회사 주식을 입고해주는 데다 실제로 상장할지 안 할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으니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했다.

이처럼 비상장주를 계획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자 조직은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한다. 심지어 국내에서 활동하며 우회 IP를 사용하는 것인데도 경찰 수사에서는 해외로 위치가 떠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이다.

◆ 해마다 늘어나는 유사수신 범죄…"실체 파악 위해선 피싱으로 바라봐야"

금융당국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건수는 최근 10년간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12년 33건에서 2017년 140건으로 세자릿수를 기록했다가 지난해에는 370건을 기록한 것이다(2012년 33건→2013년 28건→2014년 26건→2015년 47건→2016년 87건→2017년 140건→2018년 200건→2019년 332건→2020년 458건→2021년 370건). 올해는 이날 기준으로 이미 309건이 접수돼 최근 10년 들어 가장 많은 수준의 신고 건수를 기록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의 `2021년 주식리딩방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점검 결과` 자료를 보면 지난해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피해 민원도 두 배가량 증가하며 3442건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 건수는 2018년 905건에서 2019년 1138건, 2020년 1744건으로 지속해서 증가하다 1년 만에 2배 이상 급증했다.

금감원이 적발한 위법 사례 중에는 유사투자자문업체가 비상장주 매매를 중개하는 '무인가 투자중개'가 적발되기도 했다.

주식리딩방을 운영하던 불법TM조직이 비상장주로 옮겨가면 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최근 들어 잇따르는 비상장주 사기 사건을 피싱 범죄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새한 법무법인 자산 변호사는 "기망 수단이 바뀌었을 뿐 인터넷 익명성을 이용해 신분을 철저히 감췄다는 점에서 피싱 범죄에 가깝다고 본다"며 "전통적인 사기 범죄로 바라본다면 실체를 파악하기도 힘들 것이다. 실체는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이용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