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지난해 9월 K-ETA 도입…관광도시 제주만 적용 면제
"일부 무비자 외국인, 불법체류 위해 제주도 입국 악용"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최근 불법체류를 위해 제주도를 우회적 기착지로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법무부가 제주도에도 비자 없이(무사증) 입국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자여행허가(K-ETA)' 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4일 "제주 무사증 입국제도가 지난 6월 재개되면서 외국인 단체관광객의 무단 이탈과 한국 입국을 위한 전자여행허가를 받지 못한 외국인들이 제주도로 우회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제주국제공항[사진=제주도] 2021.02.03 tweom@newspim.com |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9월 전자여행허가제를 도입해 본격 시행하면서 국제 관광도시인 제주도의 특성을 감안해 제주도에 대해서만 적용을 면제했다. 전자여행허가제는 사전 검증 절차 없이 한국 입국이 가능한 무사증 입국 가능 국가(112개) 국민들을 대상으로 현지 출발 전 미리 홈페이지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앱)에 정보를 입력해 여행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법무부는 "1년 간 시행 결과 태국 등 무사증 국가 국민이 사전 검증 절차 없이 제주도로 대거 입국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제주도가 전자여행허가가 불허된 외국인들의 불법체류(취업)를 위한 곳으로 악용되는 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법무부는 제주도, 관광업계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제주도에도 전자여행허가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자여행허가제가 적용되면 일반 외국인 관광객은 신청 후 30분 내에 자동으로 허가가 되고 도착 후 입국신고서 작성 면제, 전용심사대 이용 등 입국절차가 간소화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관광객 유치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제주도를 우회적 기착지로 악용하려는 범법자, 불법취업 기도자 등의 항공기 탑승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대거 입국불허에 따른 외교적 마찰, 입국 후 무단이탈, 불법체류 증가 등의 부작용을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앞으로 법무부는 적법한 입국은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해 장려하되 조직적 불법입국 시도는 단호하게 차단하는 등 국경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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