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서장·청주흥덕서장 재임 시 관사 거주에도 주소 이전 안 해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윤석열 정부 초대 경찰청장으로 지명된 윤희근 후보자가 2012년과 2018년 두차례에 걸쳐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윤 후보자가 2012년 1월 12일부터 2014년 1월 15일까지 충북 제천경찰서장과 2018년 12월 26일부터 2020년 1월 13일까지 충북 청주흥덕경찰서장으로 재직하던 시기 동안 관서장 관사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
그러나 같은 시기동안 윤 후보자의 주민등록표상 거주지는 충북 제천과 청주로 이전되지 않았고, 서울 강남구 역삼동 E아파트와 개포동 J아파트로 이전됐다.
송 의원은 "2013년에 주소 이전한 개포동 J아파트의 경우, 당시 안전진단 절차 통과를 앞두는 등 재건축 채비를 서두르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주민등록법 제6조와 제16조에 따르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주소를 가진 사람은 거주지 이전을 해야 하며,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였을 때 과태료가 부과된다.
송 의원은 "실거주지로 전입신고는 의무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윤 후보자는 2차례에 걸쳐 거주지 이전을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인사청문 대상자 중에 주민등록법 위반하지 않은 후보자를 찾기가 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과 질서를 유지해야 하는 경찰의 청장 후보자가 도로교통법에 이어 주민등록법도 위반한 사실이 밝혀진 만큼 청문회에서 이에 제대로 답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jyo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