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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원의 국방인사이드] 펠로시 대만 방문에 中, 극초음속 무기 공개...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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펠로시 미 하원 의장 대만 방문 계기
미중 간 군사 견제 사실상 전시 방불
중국‧북한‧일본 동북아 군사력 가속화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미국의 권력 서열 3위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의회 대표단을 이끌고 8월 2일 밤 10시44분께 대만에 도착했다. 펠로시 의장은 1997년 뉴트 깅그리치 하원의장 이후 25년 만에 대만을 찾은 미국 최고위급 인사다.

펠로시 의장과 미국 하원의원 대표단은 미 공군의 보잉 C-40C '군 수송기'를 타고 보란 듯이 대만을 찾았다. 펠로시 의장은 3일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 면담하고 오찬을 한다. 대만 의회인 입법원과 인권박물관을 찾고 중국 반체제 인사 면담 일정을 소화한 뒤 3일 오후 4~5시께 출국할 것으로 전해졌다.

태평양 지역 동맹국가 규합에 나선 펠로시 의장은 지난 1일 첫 방문지인 싱가포르에 도착한 이후 2일 말레이시아를 거쳐 대만을 방문하고 한국과 일본도 찾는다.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을 앞둔 지난 7월 28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의 미중 정상 통화에서 대만 문제를 놓고 "불장난하면 불에 타 죽는다"고 강력 경고하기도 했다.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중국 극초음속 미사일 세계 처음으로 전력화 

중국의 국방부와 외교부도 공개적으로 펠로시 의장의 방문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경 입장을 표명하면서 실제 무력시위에 들어갔다. 중국군은 2일부터 이미 대만을 사방에서 포위한 채 공중에서는 대규모 전투기를 동원해 방공식별구역을 넘나들고 있다. 해역에서도 최첨단 함정을 비롯해 군사력을 동원해 해상작전과 실탄사격까지 전방위 압박 수준을 넘어 실제 군사적 위협을 가하고 있다.

펠로시 의장 일행의 대만 방문 전후로 중국군의 무력시위가 격화되면서 미중 간에는 포성(砲聲)만 없지 사실상 전시(戰時) 상황을 방불케 한다. 미국과 군사적 혈맹인 한국으로서도 미중 간의 군사적 갈등과 충돌을 예의주시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특히 중국은 펠로시 의장 일행의 이번 대만 방문을 앞두고 지난 1일 건군(建軍) 95주년 기념일을 맞아 최첨단 신형 전략 무기들을 공개하면서 미국을 군사적으로 강하게 압박하고 무력시위를 통해 경고 메시지를 발신했다. 중국 국영 방송 CCTV와 관영 매체들은 최첨단 무기들을 보란 듯이 공개했다.

무엇보다 극초음속 미사일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전력화한 중국은 이날 '둥펑(東風·DF)-17' 발사 장면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태평양 지역으로 전개되는 미국의 최첨단 항공모함과 함정들을 먼거리에서도 타격할 수 있는 중국의 최신예 전략자산이다. 극초음속 미사일인 DF-17 탄도미사일은 2019년 군사 열병식에서 처음 공개됐다.

DF-ZF 극초음속 활공체(HGV‧Hypersonic Glide Vehicle)를 탑재한 사거리 1800~2500km의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2019년 실전 배치됐다. DF-ZF 극초음속 활공체는 DF-17뿐 아니라 DF-21 준중거리 탄도미사일(MRBM)과 DF-31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등과 같은 다양한 중국 탄도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DF-17은 HGV 대신 기동형 재진입체(MaRV‧Maneuverable RV)를 장착할 수 있고 핵과 재래식 탄두 모두를 탑재할 수 있다.

중국군이 지난 8월 1일 건군(建軍) 95주년 기념일을 맞아 극초음속 미사일 DF-17 탄도미사일은 발사 장면을 처음 공개하고 있다. [사진=글로벌타임스]

◆중국 극초음속 무기, 미국 아시아 전개 항모 '타격용'  

중국이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것은 중국의 핵무기와 지원시설이 미국에 의해 선제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잠재적 우려 때문이다. 더 나아가 미사일 방어체계 고도화로 인해 대미(對美) 보복타격 능력이 제한될 수 있다는 것도 고려됐다. 극초음속 무기 고도화를 통해 아시아 지역에 전개한 항모를 중심으로 하는 미 해군력을 무력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중국이 조만간 우주 공간에서 극초음속 핵무기로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 전력을 구축할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온다. 무엇보다 중국의 극초음속 무기는 미국과 달리 재래식 탄두뿐 아니라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이중형 탄두다. 2020년대 중반이 되면 중국의 극초음속 무기들은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반접근·지역거부'(A2/AD) 전략의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도 2021년 9월 첫 시험 발사를 시작으로 최근까지 4개월 동안 세 차례라는 매우 공격적인 극초음속 미사일 비행시험을 했다. 화들짝 놀란 미국은 2023년 전력화를 목표로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성공과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과정에서 2022년 3월부터 5월 초까지 킨잘 극초음속 탄도미사일을 최소한 4차례 이상 발사함으로써 전투에서 극초음속 무기를 사용한 첫 국가가 됐다.

중국은 이번 건군 기념일을 맞아 중국 해군이 보유한 가장 우수한 성능의 4세대 055형 구축함인 1만t급 옌안함 훈련도 공개했다. 최근 실전 배치됐으며 함대공‧함대함‧함대지 미사일과 대잠어뢰 등 엄청한 무장력을 갖춘 중국 차기 항모전단의 핵심 전력으로 꼽힌다.

즈(直·Z)-20 중형 다목적 헬기가 075형 강습상륙함과 실전적인 훈련하는 장면도 공개했다. 075형 강습상륙함은 수십대의 헬기와 수륙양용 전차, 장갑차를 실을 수 있어 헬리콥터 항모로 불린다. 전투기를 비롯한 공중 전력의 비행작전 반경을 획기적으로 확장해 주는 Y-20 대형 수송기를 개조한 윈여우(運油·YU)-20 공중 급유기의 실제 J-16 전투기 해상 공중 급유 영상도 전격 공개했다.

중국의 관영 영자 글로벌타임스도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J-20과 최신형 ICBM DF-41, 항모 랴오닝함·산둥함·푸젠함 3척 보유 등 최근 중국의 군사력 증강을 소개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 1월 12일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에서 연속 성공"이라며 "김정은 동지께서 시험발사를 현지에서 참관하셨다"고 보도했다. [사진 = 노동신문] 

◆무기체계+전문인력+전술교리 '3박자' 갖춰야 전투력 극대화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분야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는 중국이 4차 산업을 전략으로 해서 일부 무기체계에서는 이미 미국을 압도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극초음속 미사일 분야에서는 전 세계에서 중국이 가장 먼저 전력화했다. 무기체계를 만드는 기술만 따지면 중국이 엄청난 인력과 비용을 쏟아 붓고 있어 이미 미국을 능가했다는 비교 분석도 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무기체계가 있어도 운용할 전문 인력이 있어야 하고 싸우는 전술‧교리가 뒷받침돼야 한다. 무기체계+전문 인력+전술‧교리 3박자가 갖춰져야 전투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 중국은 최첨단 무기체계를 갖고 있지만 운용할 전문 인력과 전술‧교리에 있어서 아직 미국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지금 당장 미중이 전쟁을 벌인다면 전투력에서는 미국을 압도할 수 없다.

대한민국이 오는 8월 15일 광복 77주년을 맞는다. 핵무기와 미사일을 고도화하며 실질적인 위협이 되고 있는 북한과 대치하면서 군사력에 있어서 미국과 맞서고 있는 G2 중국과 접하고 있다. 든든한 유엔군사령부 후방 기지가 있는 일본은 최첨단 미국 장비와 무기들로 무장하고 '전쟁이 가능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헌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이 엄청난 비용과 희생을 치렀던 아프가니스탄과 중동에서 '눈물을 머금고' 미군 전력을 뺐다. 러시아는 무력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있으며 대만을 둘러싼 미중 간 패권다툼은 총성만 없지 이미 전시 상황이다. 강대국 틈바구니에 낀 한국의 군사력은 자주국방을 할 수 있는지, 우리 스스로 우리나라와 국민을 지킬 수 있는지 냉철히 따져봐야 한다.

우리 손으로 만든 4.5세대급 스텔스 형상 전투기인 KF-21 보라매가 지난 7월 19일 역사적인 첫 시험비행을 성공적으로 하고 있다. [사진=방위사업청]

◆북한 위협 대응 '추격형' 보단 '선도형' 자주국방 절실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 비싼 무기만 쓰는 군대가 될지, 아니면 어떻게 싸워야 할지 연구하는 군대가 될지, 어떤 군 인재들을 양성하고 전문 인력을 확보해야 할지 진지한 고민이 절실한 시점이다. 군인(軍人), 즉 사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훌륭한 전문 인력을 길러내기 위한 교육과 훈련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 더 늦기 전에 자주국방의 기틀을 다지고 '제2의 창군' '제2의 광복'을 위한 뼈를 깎는 노력이 절박하다.

국가 간 군사력을 일률적 기준으로 비교할 수는 없다. 미국은 공격용과 방어용 군사력을 동시에 완벽하게 갖춰 나가는 국가다. 중국이나 러시아, 북한은 공격용 무기 위주로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다. 다만 한국은 그동안 공격용도, 방어용도 아닌 어정쩡하고 명확하지 않은 군사력 건설 방향 설정으로 자주 국방력을 갖추는데 미흡했다.

특히 북한이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를 갖고 나오면 SLBM을 개발하고, 북한이 장사정포를 전방에 배치하면 장사정포 요격체계로 대응하고, 북한이 무인기를 침투시키면 무인기를 개발하고,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띄우면 군사정찰위성을 쏘아 올리고,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면 핵무장‧핵균형으로 맞서고 있다. 사실상 '북한 따라잡기' '북한 흉내내기' 대응에 급급했다. 이젠 대한민국도 군사전략과 무기체계 개발을 '추격형'이 아닌 '선도형'으로 전면 수정할 때가 됐다. 그래야 진정한 자주국방, 자주국가, 광복국가가 되는 것이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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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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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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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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