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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원의 국방인사이드] 펠로시 대만 방문에 中, 극초음속 무기 공개...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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펠로시 미 하원 의장 대만 방문 계기
미중 간 군사 견제 사실상 전시 방불
중국‧북한‧일본 동북아 군사력 가속화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미국의 권력 서열 3위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의회 대표단을 이끌고 8월 2일 밤 10시44분께 대만에 도착했다. 펠로시 의장은 1997년 뉴트 깅그리치 하원의장 이후 25년 만에 대만을 찾은 미국 최고위급 인사다.

펠로시 의장과 미국 하원의원 대표단은 미 공군의 보잉 C-40C '군 수송기'를 타고 보란 듯이 대만을 찾았다. 펠로시 의장은 3일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 면담하고 오찬을 한다. 대만 의회인 입법원과 인권박물관을 찾고 중국 반체제 인사 면담 일정을 소화한 뒤 3일 오후 4~5시께 출국할 것으로 전해졌다.

태평양 지역 동맹국가 규합에 나선 펠로시 의장은 지난 1일 첫 방문지인 싱가포르에 도착한 이후 2일 말레이시아를 거쳐 대만을 방문하고 한국과 일본도 찾는다.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을 앞둔 지난 7월 28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의 미중 정상 통화에서 대만 문제를 놓고 "불장난하면 불에 타 죽는다"고 강력 경고하기도 했다.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중국 극초음속 미사일 세계 처음으로 전력화 

중국의 국방부와 외교부도 공개적으로 펠로시 의장의 방문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경 입장을 표명하면서 실제 무력시위에 들어갔다. 중국군은 2일부터 이미 대만을 사방에서 포위한 채 공중에서는 대규모 전투기를 동원해 방공식별구역을 넘나들고 있다. 해역에서도 최첨단 함정을 비롯해 군사력을 동원해 해상작전과 실탄사격까지 전방위 압박 수준을 넘어 실제 군사적 위협을 가하고 있다.

펠로시 의장 일행의 대만 방문 전후로 중국군의 무력시위가 격화되면서 미중 간에는 포성(砲聲)만 없지 사실상 전시(戰時) 상황을 방불케 한다. 미국과 군사적 혈맹인 한국으로서도 미중 간의 군사적 갈등과 충돌을 예의주시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특히 중국은 펠로시 의장 일행의 이번 대만 방문을 앞두고 지난 1일 건군(建軍) 95주년 기념일을 맞아 최첨단 신형 전략 무기들을 공개하면서 미국을 군사적으로 강하게 압박하고 무력시위를 통해 경고 메시지를 발신했다. 중국 국영 방송 CCTV와 관영 매체들은 최첨단 무기들을 보란 듯이 공개했다.

무엇보다 극초음속 미사일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전력화한 중국은 이날 '둥펑(東風·DF)-17' 발사 장면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태평양 지역으로 전개되는 미국의 최첨단 항공모함과 함정들을 먼거리에서도 타격할 수 있는 중국의 최신예 전략자산이다. 극초음속 미사일인 DF-17 탄도미사일은 2019년 군사 열병식에서 처음 공개됐다.

DF-ZF 극초음속 활공체(HGV‧Hypersonic Glide Vehicle)를 탑재한 사거리 1800~2500km의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2019년 실전 배치됐다. DF-ZF 극초음속 활공체는 DF-17뿐 아니라 DF-21 준중거리 탄도미사일(MRBM)과 DF-31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등과 같은 다양한 중국 탄도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DF-17은 HGV 대신 기동형 재진입체(MaRV‧Maneuverable RV)를 장착할 수 있고 핵과 재래식 탄두 모두를 탑재할 수 있다.

중국군이 지난 8월 1일 건군(建軍) 95주년 기념일을 맞아 극초음속 미사일 DF-17 탄도미사일은 발사 장면을 처음 공개하고 있다. [사진=글로벌타임스]

◆중국 극초음속 무기, 미국 아시아 전개 항모 '타격용'  

중국이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것은 중국의 핵무기와 지원시설이 미국에 의해 선제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잠재적 우려 때문이다. 더 나아가 미사일 방어체계 고도화로 인해 대미(對美) 보복타격 능력이 제한될 수 있다는 것도 고려됐다. 극초음속 무기 고도화를 통해 아시아 지역에 전개한 항모를 중심으로 하는 미 해군력을 무력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중국이 조만간 우주 공간에서 극초음속 핵무기로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 전력을 구축할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온다. 무엇보다 중국의 극초음속 무기는 미국과 달리 재래식 탄두뿐 아니라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이중형 탄두다. 2020년대 중반이 되면 중국의 극초음속 무기들은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반접근·지역거부'(A2/AD) 전략의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도 2021년 9월 첫 시험 발사를 시작으로 최근까지 4개월 동안 세 차례라는 매우 공격적인 극초음속 미사일 비행시험을 했다. 화들짝 놀란 미국은 2023년 전력화를 목표로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성공과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과정에서 2022년 3월부터 5월 초까지 킨잘 극초음속 탄도미사일을 최소한 4차례 이상 발사함으로써 전투에서 극초음속 무기를 사용한 첫 국가가 됐다.

중국은 이번 건군 기념일을 맞아 중국 해군이 보유한 가장 우수한 성능의 4세대 055형 구축함인 1만t급 옌안함 훈련도 공개했다. 최근 실전 배치됐으며 함대공‧함대함‧함대지 미사일과 대잠어뢰 등 엄청한 무장력을 갖춘 중국 차기 항모전단의 핵심 전력으로 꼽힌다.

즈(直·Z)-20 중형 다목적 헬기가 075형 강습상륙함과 실전적인 훈련하는 장면도 공개했다. 075형 강습상륙함은 수십대의 헬기와 수륙양용 전차, 장갑차를 실을 수 있어 헬리콥터 항모로 불린다. 전투기를 비롯한 공중 전력의 비행작전 반경을 획기적으로 확장해 주는 Y-20 대형 수송기를 개조한 윈여우(運油·YU)-20 공중 급유기의 실제 J-16 전투기 해상 공중 급유 영상도 전격 공개했다.

중국의 관영 영자 글로벌타임스도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J-20과 최신형 ICBM DF-41, 항모 랴오닝함·산둥함·푸젠함 3척 보유 등 최근 중국의 군사력 증강을 소개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 1월 12일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에서 연속 성공"이라며 "김정은 동지께서 시험발사를 현지에서 참관하셨다"고 보도했다. [사진 = 노동신문] 

◆무기체계+전문인력+전술교리 '3박자' 갖춰야 전투력 극대화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분야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는 중국이 4차 산업을 전략으로 해서 일부 무기체계에서는 이미 미국을 압도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극초음속 미사일 분야에서는 전 세계에서 중국이 가장 먼저 전력화했다. 무기체계를 만드는 기술만 따지면 중국이 엄청난 인력과 비용을 쏟아 붓고 있어 이미 미국을 능가했다는 비교 분석도 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무기체계가 있어도 운용할 전문 인력이 있어야 하고 싸우는 전술‧교리가 뒷받침돼야 한다. 무기체계+전문 인력+전술‧교리 3박자가 갖춰져야 전투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 중국은 최첨단 무기체계를 갖고 있지만 운용할 전문 인력과 전술‧교리에 있어서 아직 미국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지금 당장 미중이 전쟁을 벌인다면 전투력에서는 미국을 압도할 수 없다.

대한민국이 오는 8월 15일 광복 77주년을 맞는다. 핵무기와 미사일을 고도화하며 실질적인 위협이 되고 있는 북한과 대치하면서 군사력에 있어서 미국과 맞서고 있는 G2 중국과 접하고 있다. 든든한 유엔군사령부 후방 기지가 있는 일본은 최첨단 미국 장비와 무기들로 무장하고 '전쟁이 가능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헌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이 엄청난 비용과 희생을 치렀던 아프가니스탄과 중동에서 '눈물을 머금고' 미군 전력을 뺐다. 러시아는 무력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있으며 대만을 둘러싼 미중 간 패권다툼은 총성만 없지 이미 전시 상황이다. 강대국 틈바구니에 낀 한국의 군사력은 자주국방을 할 수 있는지, 우리 스스로 우리나라와 국민을 지킬 수 있는지 냉철히 따져봐야 한다.

우리 손으로 만든 4.5세대급 스텔스 형상 전투기인 KF-21 보라매가 지난 7월 19일 역사적인 첫 시험비행을 성공적으로 하고 있다. [사진=방위사업청]

◆북한 위협 대응 '추격형' 보단 '선도형' 자주국방 절실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 비싼 무기만 쓰는 군대가 될지, 아니면 어떻게 싸워야 할지 연구하는 군대가 될지, 어떤 군 인재들을 양성하고 전문 인력을 확보해야 할지 진지한 고민이 절실한 시점이다. 군인(軍人), 즉 사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훌륭한 전문 인력을 길러내기 위한 교육과 훈련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 더 늦기 전에 자주국방의 기틀을 다지고 '제2의 창군' '제2의 광복'을 위한 뼈를 깎는 노력이 절박하다.

국가 간 군사력을 일률적 기준으로 비교할 수는 없다. 미국은 공격용과 방어용 군사력을 동시에 완벽하게 갖춰 나가는 국가다. 중국이나 러시아, 북한은 공격용 무기 위주로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다. 다만 한국은 그동안 공격용도, 방어용도 아닌 어정쩡하고 명확하지 않은 군사력 건설 방향 설정으로 자주 국방력을 갖추는데 미흡했다.

특히 북한이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를 갖고 나오면 SLBM을 개발하고, 북한이 장사정포를 전방에 배치하면 장사정포 요격체계로 대응하고, 북한이 무인기를 침투시키면 무인기를 개발하고,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띄우면 군사정찰위성을 쏘아 올리고,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면 핵무장‧핵균형으로 맞서고 있다. 사실상 '북한 따라잡기' '북한 흉내내기' 대응에 급급했다. 이젠 대한민국도 군사전략과 무기체계 개발을 '추격형'이 아닌 '선도형'으로 전면 수정할 때가 됐다. 그래야 진정한 자주국방, 자주국가, 광복국가가 되는 것이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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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종섭 의혹' 尹, 1심 범인도피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고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일명 '런종섭' 의혹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부 조형우)는 11일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등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모른 채 호주대사로 임명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관련해 "이 사건은 이종섭의 출국금지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이종섭에게 호주대사 임명 지시를 내린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 범인 도피 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임명해서 공수처의 수사를 전면적으로 저지하거나 방해하려는 의지·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특검 주장 전부 배제..."이종섭 출국금지 상태 몰라" 이 사건은 지난 2023년 7월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싸고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 전 장관 등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수사를 축소하기 위해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채 상병은 구명조끼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경북 예천에서 폭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이 사건 초동수사를 총괄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경찰에 이첩하려 했으나 이 전 장관이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고, 재검토를 거쳐 혐의 대상 등이 축소됐다. 이후 언론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을 보고받은 후 "이런 일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고 반응했다는 'VIP 격노설' 등이 확산했다. 특검은 그해 9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 전 장관을 고발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 일어나는 등 여론이 거세지자 윤 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급파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이 전 장관이 그해 9월 경 장관직에서 사임한 후 두 달 뒤인 11월 호주대사로 정식 임명됐다. 이후 공수처가 12월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한 후에 한 달 간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출국금지 조치했다. 특검은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기 위해 형식적인 심사 출국금지 해제 절차도 형식적으로 거쳤다며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윤 전 대통령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출국금지임을 몰랐다고 보고 이같은 특검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만약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이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과 같은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조치를 미리 알았고, 그럼에도 출국금지를 무력화하려는 방편으로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했다면 그건 아무리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이라고 해도 수사를 정면에 반해 정당화되지 않는 도피의사가 분명히 드러나는 경우"라고 봤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이종섭이 2024년 3월 호주대사로 임명된 이후 비로소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이 이 사건 관계자에게 알려졌다"라며 "공수처 고발 이후 이종섭을 호주대사 임명에 지시를 내린 것 자체만으로는 도피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당시 피고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으로서 외교사절인 공관장 임명 폭넓은 재량권이 있었다"라며 "겉으로 드러난 것만으로 곧바로 범인도피를 인정하는 것은 구성요건 적용이 없고, 범인도피죄를 지나치게 확장할 위험이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 반할 위험이 있다"고 언급했다. 선고 후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며 "채해병 특검 역시 이제 무리한 형사재판을 이어가기보다 이번 무죄 판결의 법리와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 사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판결에 승복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100wins@newspim.com 2026-09-1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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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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