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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 칼럼] 방위사업청 '수출청' 아닌 '군 전력청'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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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만에 '군 출신 방위사업 전문가' 청장 취임
북한 핵·미사일 대응 '자주국방 군 전력화' 시급
'군 전력화→방산육성→방산수출' 정책 우선 순위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엄동환(57‧육사 44기) 예비역 육군 준장이 지난 6월 23일 방위사업청 12대 청장으로 취임했다. 예비역 해군 소장이었던 변무근 4대 청장 이후 12년 만에 군 출신 청장이다.

엄 청장은 2005년 육군 중령(진) 때부터 개청준비단에서 일한 개청 멤버이며 14년 간 근무한 '방사청맨'이다. 사업 담당과 팀장, 과장을 거쳐 장군 보직인 기동화력사업부장까지 다 경험했다.

방사청 근무를 마친 후에도 방위사업 관련 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ADD) 부설 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장으로 일해왔다. 미국 공군대학원과 고려대에서 시스템공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한국기계연구원 위촉연구원도 지냈다.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엄동환 청장 "본연의 임무 충실" 취임 일성

엄 청장은 군인 출신이면서 방위사업 전문가로 시스템공학을 연구하고 방산기술지원센터장까지 경험했다. 그야말로 우리 군을 알고 방위사업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실무경험, 이론, 마인드까지 겸비한 방사청에 딱 적합한 인사다.

특히 엄 청장이 지난 23일 취임사에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자"고 언급한 대목은 기대감을 준다. 엄 청장은 "방사청이 국방의 첨병이며 마지막 보루"라면서 "방사청 임무는 두말할 필요 없이 양질의 전투 장비를 적기에 공급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또 엄 청장은 "이러한 청의 임무는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방사청, 국방과학연구소(ADD),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 근무하는 우리 모두는 최전방을 지키는 장병들에게 승리에 대한 강한 확신과 안전을 보장하지만, 북한 김정은 등 외침 세력들에게는 좌절과 처절한 패배를 가져다주는 최고의 무기체계를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 청장은 "그동안 자주국방을 위해 많은 국방비를 사용했지만 여전히 안보상황은 불안하다"면서 "반드시 필요한 국방기술과 무기체계를 신속하게 계획하고 효율적으로 획득해 국가의 발전과 번영에 기여하자"고 독려했다. 엄 청장은 "최고 수준의 국방획득 서비스를 군과 국민께 제공하자"면서 "첨단 국방과학기술 기반의 강군육성을 선도하자"고 말했다.

군 출신인 엄동환 새 방위사업청장이 지난 6월 23일 12대 청장으로 취임하면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방위사업청]

◆"열심히 일하는 직원, 과도한 책임지는 관행 개선"   

또 엄 청장은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직원이 과도한 책임을 져야하는 관행과 제도는 과감하게 개선하자"면서 "여러분이 소신을 갖고 당당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제가 앞장서겠다"고 역설했다.

일단 엄 청장이 방사청의 '좌표'를 제대로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방사청 홈페이지에 "방위력 개선 사업의 수행과 군수품 조달, 방위산업 육성과 관련된 업무를 소관하는 획득전문 중앙행정기관인 방위사업청이 2006년 1월 출범했다"고 개청 배경을 명시하고 있다.

또 "방사청은 방위력 개선 사업의 수행, 군수품 조달과 방위산업 육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먼저 군사력 개선을 위해 군이 필요로 하는 무기체계를 연구개발(신규개발‧성능개량) 하거나 구매하는 방위력 개선 사업을 수행해 적기에 최적의 조건으로 군에 무기체계를 공급해 군사력 건설의 한 축을 담당하며, 이를 통해 첨단‧복합 무기체계 개발과 국산화 등 국방과학기술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고 방사청 업무도 명기하고 있다.

방위사업법 제1조(목적)는 "자주국방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방위력 개선, 방위 산업육성과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며 궁극적으로는 선진강군의 육성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분명히 하고 있다.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방위사업청 전경. [사진=방위사업청] 

◆방위력 개선 최우선, 군수품 조달·방위산업 육성

이처럼 방사청의 설립 목적과 기능, 업무는 물론이고 방위사업법의 목적에서도 ▲방위력 개선을 최우선에 두고 ▲군수품 조달 ▲방위산업 육성을 그 다음 순위에 두고 있다. 하지만 방사청이 갈수록 군 전력화라는 방위력 개선의 핵심 임무보다는 방산 육성·수출을 명분으로 '수출청' '정권홍보청'으로 가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엄 청장이 취임사에서 정확히 진단하고 있듯이 방사청은 자주 국방력을 위한 군 전력화→방산육성→방산수출 순으로 정책의 우선 순위가 돼야 한다. 하지만 지금은 거꾸로 방산수출→방산육성→군 전력화 순으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자주국방을 위한 우리 군의 시급한 전력화 사업은 뒷전이고, 무기 파는 데만 신경을 쓰는 '수출청장' '수출전담기관'으로 변질됐다는 평가다. 군을 잘 알고 국방안보에 대한 확고한 정체성을 가진 군 출신이 아닌 일반 공무원들이 청장을 하면서 '정권 입맛'에 따라 정치적인 '정권홍보청'이 됐다는 말까지 나온다.

당장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자주국방을 위한 전략자산을 하루 빨리 확보하고 적시에 전력화 할 수 있는 생산적인 조직인지 냉철히 자문해봐야 한다. 언제부터인가 방사청이 생산적인 조직보다는 보고받고 감독하는 '관리조직'이 됐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가시적인 국정 홍보에 도움이 되는 해외 무기 수출을 맡고 있는 국제협력관실이나 방위산업진흥국이 핵심 부서가 된 지 오래됐다. 군 전력화 사업을 위한 어렵고 힘든 일만 하는 사업관리 본부는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

화급한 군 전력화에는 관심이 적어질 수밖에 없고 관련 사업들도 줄줄이 지연되고 있다. 우리 군의 무기체계 전력화 시기는 일선 장병들의 생명을 담보하는 장비 운용의 안전성과 함께 전쟁에서의 승리와 직결되는 가장 우선돼야 하는 목표다.

북한 노동신문이 지난 3월 25일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노동신문]

◆시급한 북한 핵·미사일 대응 '군 전력화 사업' 줄줄이 지연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시급한 ▲감시정찰자산(C4ISR)인 공중조기경보통제기와 합동이동표적감시통제기(ISTARS) ▲정밀 탐지·요격(KAMD)체계인 천궁과 패트리엇, 사드(THAAD), SM-6 ▲대량응징보복(KMPR) 무기체계인 한국형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 정밀유도폭탄(JDAM·TAURUS) 등 전력화 사업들이 늦춰지고 있다.

말로만 강군이 될 수는 없다. 우리 공군의 최신예 F-35A처럼 한국군도 전략자산 확보를 조속히 추진해서 '준비된 강군'을 만들어야 한다. 방사청이 지금 '방산 수출 드라이브'를 걸 때가 아니라 '군 전력화 드라이브'를 걸어 자주국방의 기틀을 다져야 한다. 지금 도대체 방사청이 어디로 가고 있으며 어디로 가야 하는지 냉철한 자기 진단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

방사청은 수출하는 곳이 아니다. 군 전력화 사업을 하는 곳이라는 정체성을 잃어서는 안 된다. 자주국방을 위한 방위력 개선 임무를 한 시도 잊어선 안 된다. 12년 만의 군 출신인 엄 청장이 그동안 본말이 전도된 방사청의 임무와 기능, 역할을 하루 속히 재정비해야 한다.

특정 인맥이 요직을 장악하고 있다는 외부의 곱지 않은 시선에 대해서도 조직의 틀과 인원에 대한 제2의 개청 수준의 쇄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 해 17조원의 국민 혈세를 집행하고 1600명 직원의 매머드급 방사청이 올해 개청 16년을 맞았다. 조직 전반에 대한 진단과 인력 재배치를 고민할 때가 됐다.

방사청을 너무 잘 아는 엄 청장이 소신 있고 강단 있게 조직과 인원을 재정비할 수 있을지 초미의 관심사다. 개혁과 혁신의 칼날을 피하기 위해 방사청이 내부 출신을 적극 밀었다는 뒷말이 나오지 않도록 엄 청장이 방사청의 존폐를 걸고 조직 쇄신을 하길 기대한다. 방사청장의 정해진 임기는 없다. 오늘 당장 그만두더라도 엄 청장이 '자주국방의 시계'를 최대한 빨리 돌리기를 우리 군과 국민은 염원하고 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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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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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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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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