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김종원의 국방인사이드] 7‧27 정전협정 69주년과 '유엔사 패싱 안보 자해'

기사입력 : 2022년07월27일 05:00

최종수정 : 2022년12월20일 14:50

북한 어민 북송 관련 정치권 논란 지속
유엔사 승인없이 판문점 JSA 못 들어가
유엔사 흔드는 것은 명백한 '안보 흔들기'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2019년 11월 북한 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는 과정에서 유엔군사령부를 패싱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7월 27일은 한국전쟁 정전협정 69주년을 맞는 날이기도 하다. 한반도에서 유엔사의 역할과 임무, 위상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정치권에서 '유엔사 패싱' 공방이 거세고 대정부 질문에서 국방부‧통일부 장관에게 '유엔사 패싱' 있었는지 확인하는 질문들이 나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안보 자해(自害)' 행위가 아닐 수 없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까지 가는 과정에서 국가안보실이 됐든, 국가정보원이 됐든, 통일부가 됐든 유엔사와 한국군을 거치지 않고 갈 수 있다는 '유엔사 패싱' 논란은 그야말로 국가 안보에 백해무익하다. 그 어떤 정권과 정치 세력이 유엔사를 거치지 않고 정말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정말로 '안보 자해' 세력이 아닐 수 없다. 결론부터 말하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까지 유엔사 승인 없이 갈 수 있는 길은 없다.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유엔사 승인없이 판문점 JSA 갈 수 없다

북한 어민 북송처럼 대한민국 국민 누가 됐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까지 가기 위해서는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에서 군내면을 잇는 1차 관문인 임진강 통일대교를 통과해야 한다. 한국군 1사단과 유엔사 JSA 경비대대가 공동으로 지키고 있다. 통일대교 1차 관문을 거치면 JSA 경비대대가 지키고 있는 2차 관문인 파주시 문산읍 '캠프 보니파스' 통문을 통과해야 한다. 2차 관문을 통과하면 판문점에 들어가기 직전에 마지막 관문인 한국군 1사단 장병들이 지키고 있는 비무장지대(DMZ) 통문까지 거쳐야 한다.

통일대교~캠프 보니파스 통문~DMZ 통문 '3중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유엔사 예하 군사정전위원회에 사전 통보를 해야 하고, 승인이 나야 원칙적으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으로 들어갈 수 있다. 대한민국 민간인 누구도 통보 2주 전에 신청서를 내서 허가를 받지 않고 들어갈 수 있는 민간인은 아무도 없다. 민간인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최종 승인 권한은 유엔군사령관에게 있고, 유엔군사령관은 미군 대령인 군정위 비서장한테 그 임무를 위임하고 있다.

유엔사는 2018년 8월 남북 간 경의선 철도 공동조사를 위해 군사분계선(MDL) 북측 구간을 공동 조사하기로 했지만 남측 인원과 열차의 MDL 통행을 승인하지 않았다. 2019년 6월에는 강원도 고성군 원형보존 감시초소(GP)에 대한 취재진 출입도 불허했다. 2019년 8월에는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DMZ 안 유일한 민간인 거주지인 대성동 마을을 방문하려 했지만 유엔사가 동행 취재진 방문을 불허하면서 좌절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지난 7월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7.25 kilroy023@newspim.com

◆유엔사·한국군 '북송' 상황 사실대로 밝혀야

이처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까지 들어가는 절차가 까다롭고 엄격한 상황에서 2019년 당시 북한 어민들의 북송은 어떤 절차와 이유로 인해 이뤄졌는지 적지 않은 의문이 남는다. 정말로 정치권 말대로 유엔사 패싱이 가능했을까. 유엔사와 우리 군은 그 당시 상황을 사실대로 밝혀야 한다. 그래야 향후 유엔사 역할과 임무에 대한 불신이 커지지 않고 한반도 정전체제를 관리하는 유엔사의 위상과 권한에도 손상이 가지 않는다.

유엔군사령관은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인 폴 라캐머러 미군 대장이 맡고 있다. 한반도에서 정전체제 유지를 위한 유엔사 역할과 임무는 구체적으로 ▲비서장급‧장성급 회담 등 북한군과의 대화 창구 유지 ▲정전협정 위반사건 조사·보고 ▲DMZ, 한강 하구, 서북도서 감시초소(GP)‧일반전초(GOP) 정기 점검 ▲정전협정 교육 ▲DMZ 접근 통제 ▲북한군 유해 송환 ▲JSA 관리 ▲DMZ 안보 견학장 통제·관리 ▲DMZ 내 산불 진화헬기 이동 북측 통보 등에 대한 유엔사 규정 정립과 체계적인 업무 수행이다.

정전협정 69주년을 맞는 유엔사의 권한과 위상은 예전 같지 않다. 유엔사 권한이 '유명무실하다'거나 유엔사의 승인이 '그때 그때 달라요' 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안보 불신만 초래할 뿐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 관리와 정착을 위한 유엔사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 북한 어민 북송 사건처럼 정치적 논란이 재발한다면 유엔사 위상은 타격을 받고 안보 불안은 가중된다.

외신들은 벌써부터 '유엔사가 북한 어민 북송을 승인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구체적인 승인 절차와 함께 누가 승인을 했는지에 대한 취재에 들어갔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7월 25일 국회에서 답변한 '유엔사 승인 확인'의 실체적 진실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파주=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견학이 재개된 가운데 지난 7월 19일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에서 JSA 경비대대가 근무를 서고 있다. 2022.07.19 photo@newspim.com

◆유엔사 흔드는 것은 명백한 안보 흔드는 행위다

유엔사의 전시 임무는 해외 증원 부대와 전력을 통합 관리하며, 평시에는 정전협정을 유지하고 DMZ를 관리한다. 유엔사 예하 군정위가 DMZ를 관리하고 남북한의 정전협정 위반 사항에 대한 조사‧토의를 한다. 국방부‧통일부 장관이 '유엔사 패싱' 논란 속에 '유엔사 승인 확인' 답변을 한 것은 결과적으로 유엔사 권한이 '유명무실'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잠재우는 계기가 됐다.

다만 북한 어민을 북송하는 과정에서 과연 유엔사가 어떤 역할을 했고, 우리 군은 무엇을 했으며, 정말로 유엔사가 패싱 당하지 않았는지 당시 상황을 명확히 밝히고 다시는 이러한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유엔사를 패싱할 수도 없는 구조이고 패싱해서도 안 된다.

유엔사 군정위 수석대표인 한국군 이기성 육군 소장은 27일자 국방일보 인터뷰에서 "그동안 북한의 침투와 도발 속에서도 정전협정이 있었기에 69년 동안 한반도에서 제2의 6·25전쟁이 발발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번영과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 수석대표는 "유엔사 군정위는 정전협정 체결 목적을 달성하도록 이를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한반도 평화 정착 최일선에 있다"고 말했다. '한반도 평화 정착의 최일선' 유엔사를 더 이상 흔들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해선 안 되는 이유다. 유엔사를 흔드는 것은 명백히 안보를 흔드는 행위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