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인천 섬에서 아내를 성폭행한 것으로 오해해 직장 동료를 살해한 40대 면사무소 직원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살인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인천시 옹진군 면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직 직원 A(49) 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12일 오전 0시 5분께 인천시 옹진군 섬에서 동료 공무직 직원 B(52) 씨의 복부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술에 취해 차량을 몰고 B씨에게 찾아가 범행한 뒤 "내가 친구를 죽였다"며 스스로 119에 신고했다.
A씨와 B씨는 같은 면사무소에서 근무하는 동료 사이였다.
A씨는 자신의 집에서 다른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실 당시 B씨가 아내를 성폭행한 것으로 오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의 아내는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을 당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A씨는 경찰에서 "술김에 오해했다"며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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