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새벽 소음을 이유로 이웃주민에게 흉기를 휘두른 A(50) 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4시 13분께 이웃주민 B씨가 살고 있는 전주시 완산구의 한 주택을 찾아가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2022.08.01 obliviate12@newspim.com |
경찰은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B씨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새벽에 옆집이 시끄럽게 했다"며 범행동기를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oblivia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