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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민경욱 선거무효소송 기각…"21대 총선 부정선거 증명 안돼"

기사입력 : 2022년07월28일 15:01

최종수정 : 2022년07월28일 15:01

민경욱, 인천 연수을 부정선거 주장했으나 패소
"의혹 제기에 그쳐…공직선거법상 무효사유 없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1대 총선의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선거 무효소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8일 민 전 의원이 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 선거 무효소송에서 "이 사건 선거에 공직선거법 규정에 위반된 위법이 있다거나 그에 관한 증명이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민 전 의원의 청구를 기각했다.

[인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연수구을에 출마한 민경욱 미래통합당 후보가 2020년 4월 14일 오후 인천 연수구 동춘동의 한 사거리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2020.04.14 mironj19@newspim.com

대법은 선거에 사용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QR코드 관련 기계장치 등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검증과 인천 연수구을 지역구 투표지에 대한 재검표 검증 및 감정, 투표관리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 결과 선거 무효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사전투표용지에 일련번호를 QR코드로 인쇄한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민 전 의원 측 주장에 대해서는 "선거인에 관한 개인정보 등이 나타나지 않아 QR코드의 사용으로 투표의 비밀이 침해될 여지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특정 정당 후보자에 대한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투표 득표율에 비해 높거나 낮은 현상은 선거인의 정당에 대한지지 성향 차이 또는 각 선거의 사전투표율과 선거일 당시 정치적 판세에 따라 나타날 수 있고 이례적이라거나 비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투표지 위조와 투표지 분류기 조작·오작동이 존재했다는 민 전 의원 측 주장도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다.

대법은 특히 "원고의 주장은 선거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부정선거의 실행 주체의 존부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한 채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그칠 뿐 선거소송에서 요구되는 증명책임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21대 총선 전반에 걸쳐 제기된 부정선거 의혹 관련 소송들 중 처음으로 나온 판단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선거의 효력을 다투는 선거소송은 대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하는 단심제 사건이다.

앞서 민 전 의원은 2020년 4월 15일 실시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인천 연수을에 출마해 4만9913표를 얻어 당시 5만2806표를 얻은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2893표 차이로 패했다.

민 전 의원은 같은 해 5월 사전투표용지에 QR코드를 사용해 전산 조작이 있었다며 선거 무효소송을 냈다. 그는 개표 초반 자신이 정 의원보다 앞섰지만 사전투표 결과가 합산된 뒤 패했다고 주장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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