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 전주시는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농지위원회를 설치하고 농지취득 자격심사를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전주시 농업기술센터는 내달 18일부터 시행되는 '농지법' 개정에 발맞춰 농업법인과 관외거주자 등의 농지 취득자격 심사를 강화키 위한 농지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28일 박용자 소장이 농지위원회 운영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2.07.28 obliviate12@newspim.com |
농지위원회는 지자체 담당자가 단독으로 농지 취득자격을 심사했던 체제를 보완하기 위해 지역 농업인과 지역 소재 농업관련 기관·단체 추천인,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인 등 농지 전문가 20인으로 구성된다.
농지위원회의 심사가 의무화되는 대상은 △전주시 관외에 거주하며 관내 농지를 처음으로 취득하려는 자 △1필지 농지를 3인 이상 공유취득 하려는 자 △농업법인,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 등이다.
단 행정구역상 전주시 연접 시·군인 완주군, 김제시, 익산시 거주자의 경우 심사 의무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지위원회는 또 농지 취득자격 심사와 함께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목적사업의 추진상황을 확인하거나,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에 참여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전주시는 효율적인 농지위원회 운영을 위해 위원회 산하에 완산·덕진의 2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민원처리기간이 14일인 점을 감안해 월 2회 농지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향후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은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신청한 동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전주시는 법 개정사항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 누리집과 농업기술센터 누리집에 안내문을 게시하고 통장회의 안내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박용자 전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지위원회의 운영을 통해 농업법인, 관외자 등에 대한 취득자격 심사를 강화해 농지투기 및 불법행위를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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