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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대재해법 개정 예고...시민단체 "1건 기소, 위헌적 처사"

기사입력 : 2022년07월07일 11:32

최종수정 : 2022년07월07일 11:32

중대재해법 시행 6개월, 1건만 기소돼
검찰·법원 등 엄정한 법 집행 촉구
정부의 시행령 개정 예고엔 '위헌'지적

[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정부가 경영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예고한 가운데 전문가 집단이 우려를 표하며 반발했다. 개정 내용이 법 취지에 맞지 않고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실질적인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고용노동부의 적극적 행정과 검찰·법원 등의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했다.

전문가·학술단체로 구성된 '중대재해전문가넷'은 7일 오전 용산 대통령 집무실 맞은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에는 이날 용산 대통령 집무실을 방문해 의견서를 제출하고 비서실장과 면담을 가졌다.

[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중대재해전문가넷이 7일 오전 용산 대통령 집무실 맞은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 반대를 주장했다. 2022.07.07 youngar@newspim.com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지난 6월 15일 중대재해법 6개 항목의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건의서에는 해석상 모호함을 해소하고 경영계의 부담을 덜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 또한 이를 받아들여 중대재해법과 시행령 개정을 예고했다. 지난 4일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고 쟁점이었던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등을 손 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전문가들은 법안 개정이 본래 취지인 '재해예방'에 어긋나며 일부 조항에서는 위헌적이라는 주장이다.

신희주 공동대표는 "법이 본래 목적인 산업 및 시민재해의 예방과 감소를 위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법 집행이 필요하다"며 경영계의 건의 내용에 대해 매우 우려스럽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강은희 변호사도 "대통령령이 위임한 범위를 넘어서 직업성 질병 인정범위를 축소시키는 것은 위헌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고용노동부, 검찰, 법원 등의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는 ▲고용노동부의 인력·예산 편성 및 조사 매뉴얼 구체화 ▲검찰의 수사·기소 적극성 ▲사법부의 중형 선고 등을 제시했다.

특히 검찰에 대해서는 "법 시행 5개월이 지나 위반 혐의를 받는 사건만 80여 건이 넘는데 오직 한 건의 기소만이 이뤄졌다"며 "중대재해 문제에 검찰이 지나치게 소극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younga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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