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고등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학생의 주말 외출을 제한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A고등학교 교장에게 기숙사생 주말 외출 제한 조치를 중단하고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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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뉴스핌DB] 2022.03.17 ace@newspim.com |
A고교 기숙사생은 앞서 "학교가 1, 3, 5주차 주말에 외출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두고도 병원진료나 가정사 등의 예외적 사유가 있을 때만 외출을 허용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A고교 1~2학년 기숙사생은 한 달에 2회, 3학년 기숙사생은 한 달에 1회만 귀가할 수 있었다.
A고교는 "학원 수강이나 종교 활동 등을 이유로 주말에 많은 학생이 외출하게 되면 면학 분위기를 해칠 수 있다"며 "학생들이 주말에 학교에 남아 자기주도학습을 실시한다는 점을 입시설명회 등을 통해 충분히 안내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귀가가 한 달에 2회만 허용되고 평일에는 학교 일정이 오후 10시40분에 끝나는 상황에서 주말 외출을 3번이나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반할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기숙사 관리규정상 주말 외출이 가능한데도 기숙사생의 동의 없이 이를 제한한 행위는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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