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글로벌 의료기기 업체인 지멘스가 의료기기 유지보수 소프트웨어 비용을 대리점에 떠넘긴 행위로 공정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멘스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의료기기 유지보수 소프트웨어(SW) 비용을 대리점에게 사전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전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8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멘스는 2010년 10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자기공명 영상장치(MRI), 컴퓨터단층촬영(CT), X선 촬영(X-Ray) 기기의 유지보수를 수행하는 총 7개 대리점에 대해 유지보수 소프트웨어 비용을 계약상 근거나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부담시켰다.
지멘스의 MRI, CT, X-Ray기기 유지보수 구조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2.07.22 jsh@newspim.com |
지멘스가 대리점에 부담시킨 비용은 독일 본사가 지멘스에 유지보수 SW 비용으로 청구한 것의 평균 약 1.5배(147.8%)에 해당한다.
지멘스의 이러한 행위는 자신의 비용을 대리점에게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가한 것이다.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한 거래상 지위의 남용 행위(이익제공강요)에 해당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급업자가 각종 비용을 대리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행위를 적발·시정한 것으로, 대리점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예방하고 대리점주의 권익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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