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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로템·우진산전·다원디스, 입찰담합 덜미…공정위, 과징금 564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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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2호선·김포도시철도 철도차량 담합
현대로템, 우월적 지위 이용해 담합 주도
공정위 "파급력 큰 교통산업 경쟁제한 시정"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현대로템·우진산업·다원시스 등 3개사가 코레일, 서울교통공사가 발주한 철도차량 구매 입찰에서 담합을 이어오다 공정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로템과 우진산전, 다원디스 3개사의 입찰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64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 현대로템·우진산업, 사전 낙찰예정자 결정 방식 6건 담합 

우선 현대로템·우진산업 2개사는 2013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발주한 6건의 철도차량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진행했다. 

현대로템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우진산전은 응찰하지 않거나 들러리로 참여했으며, 우진산업은 그 대가로 입찰 사업 관련 일부 하도급을 받기로 3차례에 걸쳐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2010년∼2020년 국내 철도차량 입찰시장 사업자별 점유율(단위: 억 원, %)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2.07.13 jsh@newspim.com

해당 입찰은 단독응찰로 인해 2회 이상 유찰되면 '재공고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계약이 체결되는데, 이 경우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수의시담(계약당사자 간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 가격을 조정하는 것) 과정에서 높은 협상력을 갖게 된다. 현대로템은 이 점을 이용해 최대한 높은 금액으로 입찰 사업을 수주하고자 했다.

다만 발주기관이 유효한 입찰 성립을 위해 둘 이상의 입찰 참가를 요구한 경우, 우진산전은 현대로템이 알려준 가격으로 투찰하며 들러리로 참여했다. 

◆ 현대로템·우진산전·다원시스, 사전 물량 배분 방식 5건 입찰 담합

이와 함께 2019년 2월부터 12월까지 현대로템·우진산전·다원시스 등 3개사가 입찰 담합에 합의한 정황도 포착됐다. 

입찰 담합 배경을 살펴보면 2017~2018년 사이 철도차량 구매 입찰에서 3사간 경쟁이 치열해졌다. 이에 따라 2018년 말경부터 국내 철도차량 업계 내에서 저가 수주를 방지해 수익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철도차량당 단가 추이 (단위: 억 원(VAT제외)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2.07.13 jsh@newspim.com

이에 현대로템·우진산전·다원시스 등 3개사는 2019년 2월부터 12월까지 발주된 5건의 입찰 중 우진산전은 '5, 7호선 신조전동차(336량) 구매 입찰(2019.2월)'을, 다원시스는 '간선형전기동차(EMU-150) 208량 구매(2019.9월) 입찰'을, 현대로템은 그 외 3건의 입찰을 수주하기로 사전에 배분했다. 

단 이번 3사간 입찰 담합은 모두 철도차량 제작사의 지위에서 이뤄져 하도급 내용을 포함하지는 않았다. 

이들 3사는 합의를 위해 현대로템과 우진산전, 현대로템과 다원시스 간 임직원의 만남이나 연락 등을 통해 합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로템은 합의과정에서 스스로를 '맏형'으로 칭하는 등 강한 중재 의지를 보였고, 현대로템의 주도 하에 관계가 악화된 우진산전과 다원시스를 포함한 3개사 간 합의가 성립할 수 있었다.

3개사 임직원들은 최초 합의 이후에도 꾸준히 소통하며 합의를 실행했다.

일례로 우진산전이 수주받고 그 외 사업자는 미응찰하기로 합의된 '5, 7호선 신조전동차 구매 입찰(2019.2월)'에 다원시스가 발주처의 요청으로 참여하게 되자, 우진산전 임원은 기존의 불화에도 불구하고 다원시스 임원을 만나 들러리 참여(우진산전이 알려준 가격으로 투찰)를 약속받았다.

이후 우진산전은 다원시스의 들러리 투찰에 대한 대가로 양사 간 진행 중이던 법적 분쟁 관련 항고를 취하했다.

또한 다원시스가 수주받고 그 외 사업자는 미응찰하기로 합의된 '간선형 전기동차(EMU-150) 구매 입찰(2019.9월)' 이전에 다원시스가 현대로템의 합의 실행(해당 입찰 불참)에 관해 재차 확인을 요구하자, 현대로템 직원이 다원시스 임원에게 '현대로템은 해당 입찰에 불참한다'는 내용이 담긴 대외비 문서를 텔레그램으로 전송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소수 사업자로 구성된 폐쇄적인 철도차량 제작시장에서 수년에 걸쳐 발생한 담합을 적발·제재한 것으로서, 국가기간산업과 연계되어 경제적 파급력이 큰 교통 산업 내의 경쟁제한 행위를 시정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2010년∼2020년 국내 철도차량 입찰시장 사업자별 점유율(단위: 억 원, %)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2.07.13 jsh@newspim.com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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