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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대법 "위약벌 약정, 민법 유추 적용해 감액할 수 없다"...판례 유지

기사입력 : 2022년07월21일 14:57

최종수정 : 2022년07월21일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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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의무불이행 시 10억 지불 약정
1·2심 감액 인정 안해...대법서 확정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벌금을 내는 위약벌 약정은 손해배상액 예정과 다르다는 현재 판례를 대법원이 유지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골프연습장 사업장을 제공한 A씨가 연습장 시설을 설치한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B씨가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두 사람은 2014년 5월 공동사업계약서를 체결하고 '손해배상금과는 별도로 의무사항에 대하여 불이행 시 별도의 10억원을 의무 불이행한 쪽에서 지불하여야만 한다'는 조항을 뒀다.

이후 A씨는 공동사업계약의 변경을 요구했으나 B씨가 이를 거절했고, A씨가 2014년 10월 골프연습장 시설의 시설공사를 진행하던 B씨에 대해 공사현장의 인터넷 등 통신을 제한하는 등 공사진행을 방해하며 분쟁으로 이어지게 됐다.

B씨는 시설공사를 중단하게 되면서 서로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공동사업계약을 해지한다며 본소와 반소로 계약상 위약금 10억원을 청구한 사건이다. 

이날 상고심의 주요 쟁점은 위약벌이 민법 제398조 제2항의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다르므로 이법을 유추 적용해 감액할 수 없다는 현재의 판례를 유지할 것인지 여부였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1·2심에서는 B씨가 승소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고 해당 위약금 약정을 위약벌이라고 보고 감액을 인정하지 않은 채 10억원의 반소 청구를 인용한 것이다. 2심 재판부도 위약벌인 10억원의 감액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A씨의 손해배상채권과의 상계만 인정해 B씨의 일부 승소로 이어졌다.

대법은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계약 해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은 "위약벌은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벌로서 위반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하기로 자율적으로 약정한 것이므로,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들의 의사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약벌에 대한 법원의 개입을 넓게 인정할수록 위약벌의 이행확보적 기능이 약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법원의 개입을 쉽게 허용할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대법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에 의할 때, 위약벌은 원칙적으로 감액할 수 없고 손해배상예정금은 감액할 수 있으며, 위약벌은 손해배상예정금의 성격을 함께 갖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감액할 수 있다"고 의의를 뒀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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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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