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사회 법원·공소청·중수청

속보

더보기

대법 "주택청약 개설은행 공인인증서 거래, 주택공급질서 교란 행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온라인 청약 일반화...공인인증서 있어야 신청 가능"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온라인 청약이 일반화됨에 따라 주택청약계좌 개설은행의 공인인증서를 양수·양도하는 행위는 주택법상 입주자 저축증서를 양수·양도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사기·주택법위반·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원심 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서울남부지법에 사건을 돌려보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무주택자 등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 신청 요건은 갖췄으나 경제적 능력이 부족해 신청할 수 없는 대상자들로부터 청약통장과 공인인증서 및 각종 서류 등을 매입하고 이를 유통시키는 중간 부동산업자들에게 재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이 과정에서 청약통장 명의자들의 대출 조건이 양호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명의자들의 임신확인서 또는 재직증명서를 위조해 행사한 혐의도 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주택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공급을 저해하고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면서도 "피고인이 양도 또는 양수한 공인인증서, 계좌개설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은 주택법상 양도·양수를 금지하고 있는 입주자 저축증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해당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양측은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들이 양도·양수한 각종 서류들은 입주자 저축증서 또는 주택상환사채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에 대한 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다.

주택법 제65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해 입주자 저축증서, 주택상환사채, 그 밖에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 또는 지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양도·양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입주자 저축증서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사실 및 순위, 그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 내지 자격을 증명하는 문서"이며 "주택법에서 주택공급질서의 교란행위로 금지하고 있는 '입주자 저축증서 등의 양도행위'란 입주자 저축증서에 관한 법률상 혹은 사실상의 귀속주체를 변경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온라인 청약이 일반화돼 주택청약종합저축계좌가 개설된 은행에 연계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만 청약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은행 실무상으로도 전자통장이 실물통장을 대체하고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양수하는 방법도 공인인증서, 보안카드번호, 비밀번호 등을 주고받는 형태로 변화하게 됐다"며 "주택청약종합저축계좌가 계설된 은행의 공인인증서 및 보안카드번호 등을 양수하여 취득하면 이를 이용해 주택청약종합저축계좌의 가입자와 동일인임을 확인받고 청약신청도 할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따라서 주택청약종합저축계좌가 개설된 은행의 공인인증서를 양도·양수하는 행위는 주택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입주자 저축증서의 양도·양수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해당 부분에 대해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리센느, 'SBS 8뉴스' 출연…지상파 메인 첫 출격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그룹 리센느가 지상파 메인 뉴스에 처음 출연한다. 리센느는 오는 11일 방송되는 SBS '8뉴스'에 출연해 2024년 데뷔 이후 활동을 돌아보고 최근 이어지고 있는 뜨거운 인기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를 전한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그룹 리센느. [사진=SBS] 2026.10.08 moonddo00@newspim.com 원이, 리브, 미나미, 메이, 제나 등 다섯 멤버는 이날 이현영 앵커와 함께 대표곡 '러브 어택(LOVE ATTACK)'의 역주행부터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현재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눈다. 특히 무대가 절실했던 이유와 힘든 시간을 버틸 수 있었던 원동력, 각기 다른 개성을 지닌 멤버들이 끈끈한 팀워크를 유지하는 비결 등을 직접 밝힐 예정이다. 다음 달 3일 발매를 앞둔 미니 4집 '펄스(PULSE)'의 준비 과정과 새 앨범에 대한 이야기도 전한다. 2024년 3월 데뷔한 리센느는 올봄 '거제 야호' 돌풍을 계기로 대중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이후 대표곡 '러브 어택'이 차트 역주행에 성공하며 인기를 확장했고, 올여름 지상파 음악방송과 주요 음원 차트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장기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8월 발표한 리메이크곡 '프리티 걸(Pretty Girl)'과 지난해 7월 발매된 두 번째 싱글 앨범 수록곡 '데자부(Deja Vu)' 역시 잇따라 인기를 얻으며 리센느의 상승세에 힘을 보태고 있다. 한편 리센느가 출연하는 SBS '8뉴스'는 오는 11일 일요일 오후 8시 방송된다. moonddo00@newspim.com 2026-10-08 16:13
사진
JYP엔터, 고덕 신사옥 건립 백지화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JYP Ent.가 강동구 고덕동 신사옥 건립 사업을 철회한다. 8일 JYP엔터테인먼트는 "당사는 고덕동 신사옥 부지 앞 토지의 용도 변경을 최초 인지한 2026년 4월부터 SH공사 및 강동구청과 수차례 협의를 갖고 사업을 지속하고자 다각도로 노력해 왔으나, 최종적으로 고덕 신사옥 건립 사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서울 강동구 고덕동에 건립 예정이었던 JYP엔터테인먼트 신사옥 조감도. [사진=강동구] 2026.10.08 alice09@newspim.com 이어 "지난 8월 31일 SH공사로부터 '신사옥 부지 앞 토지 용도 변경에 절차상 문제가 없으며 공원으로의 원상회복 또한 불가하다'는 공식 답변을 수신했다"고 설명했다. JYP 측은 "당사 기준의 본 사업 추진에 관한 핵심 환경이 변경됨에 따라, 현 사옥 이외 임차 건물들의 정황을 비롯해 많은 제반 사항을 다각도 검토하였고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최종 결론에 도달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당사는 현 소재지인 성내동 사옥 인근 건물을 매입하여 구성원의 안정적 업무 환경을 확보하고 보강하는 방향을 수립했다. 오랜 검토와 신중한 협의 끝에 내린 결정인 만큼 너른 이해와 양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JYP엔터테인먼트는 2023년 10월 SH공사로부터 서울 강동구 고덕동 일대 약 1만675㎡(약 3229평) 규모의 부지를 약 755억원에 매입했다. 기존 성내동 사옥을 대체할 통합 신사옥을 건립하기 위한 것으로, 건축가 유현준 교수가 설계에 참여해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신사옥 부지 앞에 위치한 공원용지가 고층 건물 건립이 가능한 자족지원시설용지로 변경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JYP 측은 인접 부지에 고층 건물이 들어설 경우 신사옥의 보안과 사생활 보호, 설계 취지 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 온 바 있다. alice09@newspim.com 2026-10-08 15:4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