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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저가주택 보유자, 1주택자로 인정된다

기사입력 : 2022년07월21일 16:00

최종수정 : 2022년07월21일 16:10

기재부, 2022년 세제개편 기본방향 발표
일시적 2주택자, 2년 내 양도시 1주택자
수도권 6억·비수도권 3억 이하 상속주택 제외
공시가 3억 이하 지방 저가주택, 주택 수 제외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부모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원치 않은 주택을 상속받게 된 1세대 1주택자 A(50)씨는 다주택자로 분류돼 종합부동산세 폭탄을 맞을까봐 고민이 깊다. 다행히 정부가 일정 요건을 갖춘 상속주택을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종부세 특례를 추진하면서 부담을 덜었다.  

정부가 21일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 기본방향'에는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다. 

먼저 이사 등 이유로 신규주택을 취득한 일시적 2주택의 경우, 2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자로 보고 1주택자에 해당하는 세금을 부과한다. 

또 공시가격 기준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상속주택을 물려받거나, 상속주택 지분이 40% 이하인 경우에는 기간 제한 없이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이 외에의 경우는 5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1세대 1주택자 판정시 주택수 제외 요건 [자료=기획재정부] 2022.06.21 jsh@newspim.com

최근 귀농·귀촌 등이 늘면서 지방에 저가 주택을 미리 구입하는 경우도 늘고 있는데, 정부는 이를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다만 일정 기준에 부합해야 하는데 ▲1세대 2주택자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소재지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특히 소재지 요건으로 수도권·특별자치시(읍·면지역 제외), 광역시(군지역 제외) 외의 지역이어야 한다.   

다만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과세표준에는 합산해 과세한다. 즉 해당 주택을 포함해 보유한 모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해 과세한다는 의미다.  

이 외에도 소득법 개정으로 1주택자 주택임대소득 과세 고가주택 기준을 인상한다. 주택임대소득 과세는 1주택 중 고가주택 보유자 및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월세 임대소득을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소득법 개정이 이뤄지면 1주택자의 임대소득으로 과세되는 고가주택 기준을 종부세 기준과 동일하게 기준시가 9억→12억원으로 인상한다. 또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 적용기한도 3년 연장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부가 1년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또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를 폐지하고,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대한 비과세 요건도 완화한다. 사진은 11일 서울 여의도 63 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2022.05.11 leehs@newspim.com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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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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