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동두천시의회는 동두천시 부동산 조정대상 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채택했다고 19일 밝혔다.
결의안 낭독하는 동두천시의회.[사진=동두천시의회] 2022.07.19 lkh@newspim.com |
시의회는 이날 제3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권영기(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을 채택하고 김승호 의장이 결의문을 대표로 낭독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우도할계(牛刀割鷄) 사자성어를 인용, "어떤 정책이든지 적절하고 타당한 수단과 대상을 택해야만 하고, 그렇지 못한 행정은 국민에게 불편과 고통을 주는 나쁜 행정으로 전락하고 만다"며 "지금 동두천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 유지가 그러하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전국적인 부동산 광풍이 불었을 당시에 일시적으로 동두천 아파트 거래량이 늘고 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았다는 이유로 국토부가 동두천시 송내동 등 6개 동을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며 "하지만 이후 동두천은 주택법 등 관련 법규에 의한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에서 모두 벗어났으며, 올해 동두천의 신규 공급 아파트들은 모두 미분양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시적이었던 지정 요건 충족이 더 이상 해당하지 않게 되었음에도 국토부는 6차례에 걸친 동두천의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을 묵살하고 지난달 30일에 동두천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 유지를 발표했다"고 성토했다.
특히 시의회는 "법규에도 어긋나고 지역 실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 동두천시민들에게 어떤 상처를 주고 있는지 아는가"라며 "70년 국가안보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커녕 주둔 미군 급감으로 파탄에 처한 동두천 지역경제를 수렁에 빠뜨리고 있는 국토부의 행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천명한 '공정과 상식'이라는 국정 기조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시의회는 "국토교통부의 몰상식적이고 행정 편의적인 정책을 시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한다"며 "지역 현실을 외면하고 법규에도 맞지 않는 동두천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즉각 해제하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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