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모든 대학 반도체 학과 증원 허용…현장 전문가 '강사' 초빙

기사입력 : 2022년07월19일 15:00

최종수정 : 2022년07월19일 15:00

교원확보율만 충족해도 증원 허용
계약학과, 모집정원·권역제한 규제 적용 제외 추진
정부, 삼성·SK하이닉스와 업무협약…교육과정 공동개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19일 발표한 반도체 관련 전문 인력 양성 계획에는 국내 대학의 관련 학과 정원 확대, 계약학과 규제 개선, 계약정원제 도입 등 산업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 등이 반영돼 있다.

우선 부족한 반도체 인력 양성을 위해 반도체 등 첨단분야의 학과 정원 증원이 허용된다. 현행 대학설립운영규정에는 교지, 교원, 교사, 수익용기본재산 등 4대 요건을 충족해야 정원을 늘릴 수 있지만, 앞으로 첨단분야는 교원확보율만 충족해도 증원을 허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2022.07.13 kilroy023@newspim.com

지역에 구분없이 반도체 인재 양성 역량이 있는 모든 대학은 증원을 할 수 있으며, 국립대는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등 협의를 거쳐 교수정원이 배정되는 점을 고려해 학과 증설 관련 전임교원 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현재 국립대는 첨단분야 학과증설 시 전임교원 80% 이상 확보 시 교원 확보기준을 갖춘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 기준을 70%로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첨단분야에 한해 계약학과 규제개선도 추진된다. 현재 계약학과는 기업체가 지정한 대학의 학과 또는 학부에 별도의 학과를 신설해 정원 외로 선발하는 채용 연계 맞춤형으로 운영되고 있다. 모집정원, 권역제한 등 설치 기준이 있지만, 앞으로는 이 같은 규제 적용을 제외할 예정이다.

대학에 이미 설치된 첨단분야 학과를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기존 학과에 기업과 협의된 규모의 학생을 한시적으로 정원외로 모집하는 '계약정원제'를 이르면 내년부터 추진한다. 계약학과는 대학과 기업이 인력 양성에 필요한 비용을 각각 나눠서 부담하지만, 계약정원제에서는 이 같은 부담일 줄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산업인력혁신특별법 개정을 통해 첨단산업 현장전문가가 대학의 강사 및 초빙 교원으로 쉽게 임용될 수 있도록 교원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대학이 우수교원을 초빙할 수 있도록 채용인건비 상한을 없애고, 현장전문가 채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은 내년부터 추진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삼성이나 SK하이닉스와 업무협약을 맺고 강사지원, 교육과정 공동개발 등을 추진한다.

기업이 필요인력을 직접 양성할 수 있도록 사내대학 설립 요건 및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기업 단독으로 설립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바꿔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또 대학 위탁이 불가능했지만, 이를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사내대학은 삼성전자공과대학, 삼성중공업공과대학, 대우조선해양공과대학, 현대중공업공과대학, LH토지주택대학, KDB금융대학교, 포스코기술대학, SPC식품과학대학 등 8개가 운영 중이다.

내년부터 2026년까지 반도체 특성화대학 또는 대학원 20곳을 신규로 지정해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예정이다. 대학 관련 규제 개선 또는 특례부여 추진하기 위한 기구도 신설된다.

반도체 분야 단기 집중 과정을 위한 '대학 내 단기 집중 육성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이를 이수한 학생에게는 마이크로 디그리를 부여할 계획이다. 다양한 전공을 한 학생들이 반도체 산업에 유입될 수 있도록 반도체 교육 과정도 개발한다.

이외에도 거점단위 대학 및 인프라를 활용한 연구도 추진한다. 서울대반도체공동연구소의 시설 개선을 통해 산학연 공동연구를 추진한다. 반도체 교육·연구 인프라를 갖춘 대학을 지역 반도체 공동연구소로 지정해 연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제공=교육부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22.07.19 wideopen@newspim.com

wideop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