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헬리오시티파아트 발주 입찰서 담합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국내 최대아파트인 송파 헬리오시티아파트의 출입보안 시설 설치공사 입찰 담합에 참여한 아파트너·슈프리마 등 10개사가 공정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송파 헬리오시티아파트의 출입보안 시설 설치공사 등 아파트 발주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들러리 및 투찰가격을 담합한 아파트너, 슈프리마, 아람에너지 등 10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
공정위에 따르면 아파트너와 슈프리마는 2019년 2020년 국내 최대아파트(9510세대)인 송파 헬리오시티아파트가 발주한 '출입보안 시설 납품 및 설치업체 선정' 입찰에 참여하면서 아파트너를 낙찰예정자로, 슈프리마를 들러리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구체적으로 헬리오시티아파트는 2019년 12월과 2020년 10월에 안면인식기 등 납품 및 설치업체 선정 입찰'을 진행했는데, 아파트너는 업무협약 파트너인 슈프리마에게 들러리 참여을 요청했고 낙찰자로 선정됐다.
이후 헬리오시티아파트는 2020년 11월 안면인식기 등을 추가 설치하기 위해 업체 선정 입찰을 공고했다. 아파트너는 입찰에 참여했으나 투찰금액(4346만원)이 높아 떨어졌고, 최저금액(3690만원)을 투찰한 타 업체가 낙찰받았다. 해당 입찰에서 아파트너는 슈프리마에 들러리 참여를 요청하지 않았다.
그런데 낙찰업체가 안면인식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기존 등록된 입주민 정보와의 연동작업이 필요했고, 이는 기존 설치업체인 아파트너의 협조가 필수적이었다. 그러나 아파트너가 협조를 거부하면서 끝내 공사는 진행되지 못했고, 헬리오시티아파트는 2021년 1월 입찰을 재공고했다.
재공고 과정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아파트너와 '제품공급 및 기술지원협약서'를 체결했다. 그 내용은 낙찰업체는 연동작업에 대한 기술지원비 명목으로 2500만원을 아파트너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로써 아파트너는 입찰 결과와 상관없이 2500만원을 보장받게 됐다.
아파트너는 2500만원을 보장받게 됐음에도 2021년 1월 재입찰에 다시 응찰하려 했다. 그런데 아파트너는 정보통신공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입찰참가자격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결국 재공고된 입찰에서 제3의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투찰금액 4346만원)됐고, 아파트너는 이 낙찰업체와 하도급계약(계약금액 3950만원)을 맺고 실제 공사를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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