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하도급법·하도급법 시행령 12일 시행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원·수급사업자, 사업자단체 등이 요청한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6개월 내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공정위는 오늘부터 이같은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개정안 및 '하도급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
개정안 및 시행령은 원·수급사업자, 사업자단체 등이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을 요청하는 절차와 이에 대한 의겸수렴 절차를 구체화했다.
우선 사업자 등은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안)을 심사 청구할 수 있고, 공정위는 6개월 내 심사결과를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또 개정 하도급법은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개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게 하고, 그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행령은 자문위원 구성과 운영 규정을 명시해 심사 청구된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안)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가 가능토록 규정했다.
아울러 대금의 부당결정·감액 등을 예방하기 위해 대금산정 기준에 관한 서류 및 명세서를 보존하도록 명시했다.
공정위는 "이번 하도급법·시행령 시행에 따라, 거래현실이나 업계의견이 충실히 반영된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을 통해 원·수급사업자의 균형 있는 권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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