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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 관행과 너무 달랐던 강제북송..."신원확인도 없이 북으로 떠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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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공개 영상으로 절차무시 정황 드러나
"강제 북송은 휴전 이후 전례 없었던 참극"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최소한의 절차나 관행도 무시하고 그냥 북으로 떠밀어 넣었다."
18일 공개된 2019년 11월 당시 북한 선원 2명의 강제북송 영상을 지켜본 정부 당국자는 이렇게 말했다. 북송 조치의 배경이나 결정과정 못지않게 판문점에서 두 사람의 신원을 넘기는 프로세스에도 문제점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이 당국자는 19일 뉴스핌에 판문점 북송과정을 담은 영상을 분석한 결과를 설명하며 잘못된 점을 지적했다. 앞서 통일부가 공개했던 10장의 사진과 달리 영상에서는 북송을 위한 대기 과정과 남북 간 접촉 등의 흐름이 담겨 어떤 부분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가 파악할 수 있었다는 게 이 당국자의 설명이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표류당했다 구조된 북한 어부가 본인의 희망에 따라 판문점을 통해 북송되는 모습. 남측 연락관(오른쪽 뒷모습)의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친 어부가 북측 연락관(왼쪽)의 안내를 받고 있다. 북측 연락관의 손에도 신원확인용 서류가 들려있다. [사진=통일부] 2022.07.19 yjlee@newspim.com

무엇보다 문제로 꼽힐 수 있는 건 북한으로 보내는 인원의 신원을 확인하는 남북 연락관 사이의 절차가 무시됐다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표류 북한 선박의 어부나 선원 등을 북송할 경우에는 미리 북측에 관련 내용을 통보해 일시 등을 정한 뒤 판문점을 통해 보낸다. 이 과정에서 필수적인 건 남북 양측의 연락관이 마주보며 북송 대상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표류 어부의 북송 영상에는 남측 연락관이 판문점 군사분계선(MDL) 선상의 콘크리트 경계석 앞에 선 해당 어부에게 "○○○ 씨 맞습니까"라고 묻는 장면이 나온다. 이 어부가 "예"라고 답하자 남측 연락관은 북으로 넘어가도 좋다고 손짓을 한다.

북측 연락관도 자신의 손에 든 신원확인용 서류를 보며 확인 절차를 마친 뒤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 북측 판문각 쪽으로 안내를 한다.

당국자는 "이 절차는 말하자면 공항이나 항만의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서 여권을 통해 그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과 마찬가지 프로세스"라면서 "판문점의 경우 특수성을 고려해 연락관이 이를 대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2019년 11월7일 오후 판문점에서 북한으로 강제송환되는 북한 선원. 최소한의 신원확인 절차도 없이 우리 경찰특공대에 의해 밀려나듯 넘겨져 북한 군인들에게 이끌려가고 있다. [사진=통일부] 2022.07.19 yjlee@newspim.com

그런데 2019년 11월 강제북송의 경우는 이런 과정이 완전히 무시됐다는 것이다. 실제 당시 영상을 보면 경찰특공대 등에 이끌려 MDL 상에 나타난 북한 선원은 북한군인과 판문각 등을 보자 망연자실한 모습으로 앞으로 고꾸라진다.

그러자 현장의 당국자와 사복 차림의 특공대원 등 7~8명이 강제로 일으켜 세운 뒤 북쪽으로 끌고 가는 장면이 드러난다. 이어 저항하는 선원을 북측으로 밀어 넣듯 넘겨 보내자 북측의 군인들이 잡아끄는 모습도 확인된다.

이 과정에서 남북 연락관을 통한 신원확인 등의 절차는 이뤄지지 않았다. 관련 영상에는 양복차림의 남성이 등장하지만 통일부 연락관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판문점 연락관 출신의 전직 통일부 관계자는 "예술단 방북이나 교류 차원의 왕래의 경우에도 미리 사진과 인적사항이 담긴 앨범을 만들어 주고받은 뒤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강제북송에 대해 "휴전 이후 본인의 의사에 반해 북으로 송환해버린 일은 없었다. 참극이 벌어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북송 과정을 비밀리에 추진하기 위해 청와대 안보실이나 국가정보원 주도로 일을 처리하면서 통일부 등에 제대로 정보를 알리지 않았고, 판문점 연락관도 제 역할을 못한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2019년 11월 2일 동해 삼척 쪽으로 내려온 북한 어선과 선원은 닷새만인 같은 달 7일 북송됐는데, 비공개로 진행되던 사안이 드러난 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소속 중령이 김유근 당시 청와대 안보실 1차장에게 보낸 북송상황 보고 문자 메시지가 언론 카메라에 포착되면서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2019년 11월 판문점 강제북송 당시의 모습을 담은 동영상에 등장하는 의문의 남성. 현장 상황을 사실상 지휘한 것 인물이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통일부] 2022.07.19 yjlee@newspim.com

이와 관련 통일부가 18일 공개한 강제북송 당시 동영상에 등장하는 의문의 남성이 주목받고 있다.

짙은색 양복 차림에 육중한 체구의 이 남성은 첫 번째 북한 선원 북송이 이뤄지는 장면을 몇m 뒤에서 지켜본 뒤 이어 두 번째 선원이 판문점 자유의 집에서 이끌려 나오는 모습도 주시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군과 경찰, 통일부, 국정원 등 관계 기관이 합동으로 북송 절차를 진행 중인데 주머니에 양손을 넣은 채 이를 사실상 지휘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볼 때 권력 핵심에서 현장상황을 체크하는 임무를 부여받은 듯하다"고 말했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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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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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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