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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무릎 꿇고 자해...통일부, 북송 과정 담긴 4분 영상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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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야야", "잡아" 등 인계 당시 음성 담겨
"직무상 취득 정보로 파악...공개대상 판단"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통일부가 지난 2019년 11월 탈북어민 북송 당시 직원이 촬영한 영상을 공개했다. 북송 과정에서 개인이 촬영한 영상을 확인한 지 하루 만이다.

통일부는 18일 오후 기자단에 약 3분 55초 분량의 북송 당시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 속에는 탈북 어민 2명이 판문점 군사분계선(MDL)을 넘어가는 과정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12일 통일부는 탈북 어민 강제북송 관련 판문점 송환 사진을 공개했다. 이 사진은 2019년 11월 7일 경기 파주 판문점에서 통일부 직원이 촬영한 것이다. [사진=통일부] 2022.07.12 photo@newspim.com

영상에는 탈북 어민들이 인계되지 않으려 거세게 저항하는 모습이 포함됐다. 한 어민이 무릎을 꿇은 채 머리를 찧고 자해하자 호송을 맡은 경찰특공대 인원이 "야야야", "잡아"라고 말하는 등 강제로 끌고 가는 모습도 볼 수 있다. 이에 앞서서는 판문점 내 자유의 집에서 이동하는 장면, 2층에서 대기하는 장면 등도 포착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시 휴대폰으로 찍은 영상을 모아서 편집했다"면서도 "땅을 찍은 부분이나 불필요한 부분은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판문점 자유의집 1층 로비 현관에서 2층으로 올라오는 장면, 대기 공간에서 잠시 대기하는 장면, 이후 2층 후면 현관으로 한명씩 나와 이동하는 장면이 포착됐다"면서 "첫 번째 인원은 군사분계선 인근까지 이동하는 것이 전부 포함됐고 두 번째 인원이 나올 때에는 이동 도중부터 포함돼있지 않다"고 부연했다. 포승줄은 2층에서 대기할 때 까지는 착용한 상태였다.

당국자는 또 "영상이 근거리와 원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촬영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녹음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12일 통일부는 탈북 어민 강제북송 관련 판문점 송환 사진을 공개했다. 이 사진은 2019년 11월 7일 경기 파주 판문점에서 통일부 직원이 촬영한 것이다. [사진=통일부] 2022.07.12 photo@newspim.com

개인이 현장에서 영상을 촬영하는 것이 규정 위반이 아닌지 묻는 질문에는 "촬영자가 통일부 직원이며 현장을 지원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다"면서 "판문점 지역에 대해 동향 수집 업무가 있기 때문에 업무 범위 내 행동으로 판단했다"고 답했다.

법률 검토 과정에서 어떤 부분을 고려했는지 묻자 "개인 휴대폰으로 촬영하긴 했지만 업무 수행상 촬영을 한 것이고 소수 관계자에게 공유를 했기 때문에 직무상 취득한 정보로 판단했다"면서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은 공개대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했다"고 말했다.

촬영자가 공유한 소수 관계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렵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해당 영상을 검찰에 제출할 의향이 있는지 묻자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는 협조해야 하는 것이 통일부의 입장"이라고 했다.

이 당국자는 "송환 관련 영상은 과거에도 공개한 사례가 있다"면서 "당시 통일부 유튜브에서 공식적으로 촬영했고 언론이나 국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출하고 공개해왔다"고 강조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12일 탈북어민 강제북송 당시 모습이 담긴 사진 10장을 국회에 제출하고 언론에 공개했다. 이후 지난 17일에는 당시 현장에 있던 직원이 촬영한 영상을 확인 후 공개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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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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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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