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시행령 개정안 19일 시행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는 공연장에서 중대사고가 발생 시 공연장 운영자 등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공연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공연장 운영자 및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하려는 자는 공연과 관련해 ▲사망사고 ▲2개월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 ▲시설 파손으로 공연 중단 후 복구까지 7일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지자체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5일 오전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제24회 어르신 한마음 축제에서 가수 설운도의 축하공연이 펼쳐지고 있다. 2022.06.15 mironj19@newspim.com |
무대 작업 중 추락사고로 목숨을 잃은 고 박송희 씨 사건 등 각종 안전 사고를 계기로 올해 1월 '공연법'이 개정돼 공연자 운영자 등은 중대한 사고 발생 시 지자체장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지자체장은 사고 내용을 문체부 장관에게 통보하고 사고 조사에 필요하면 공연장 운영자 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이번 개정을 통해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 시 피난 안내를 해야 하는 공연자의 기준을 1000명 이상의 관람자가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로 구체화 하고 ▲지자체장의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공연장 운영자 등은 7일 이내로 자료를 제출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기한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세종=뉴스핌] 이한결 기자 =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2019.12.12 alwaysame@newspim.com |
또 ▲공연 안전관리 전담기관의 지정요건을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하나이며 전문인력전담 조직사무공간 및 정보시스템을 갖출 것으로 규정하는 등 더욱 실효성 있게 공연 안전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공연장 운영자 등의 안전의식을 강화해 사고를 예방하고, 적시의 지자체 행정 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원활하게 사고를 수습하고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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