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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서] 출연연 연임 문턱 높아졌다…제도 유명무실·낙하산 우려 증폭

기사입력 : 2022년07월17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7월17일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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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T '우수'→과기부 '적합'→NST '부결'
과기출연기관법 개정 효력없어 표결 불가피
과학기술계 낙하산 인사 현실화 우려 높아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긴장을 좀 해야 할 것 같네요."

'우수' 평가를 받았지만 연임 문턱을 넘지 못한 김명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원장과 박원석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장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된 한 정부출연연구기관장의 푸념이다. 연임 제도까지 마련돼 있지만 선택적 판단에 예측가능성이 없어졌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NST '우수'→과기부 '적합'→NST '부결'

국가과학기술이사회(NST)는 지난 15일 오후 3시 제172회 임시이사회를 열고 김명준 전자통신연 원장과 박원석 원자력연구원장에 대한 재선임(안)을 심의했다. 결과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한 부결이었다.

지난해 11월 26일 NST 이사회는 전자통신연과 원자력연구원에 대해 자체 기관평가 결과 '우수'로 결론을 냈다.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NST 기관평가 결과에 대해 '적합' 판단을 내렸다. 다시 말해 평가 결과에 동의한다는 얘기다.

박원석 한국원자력연구원장(사진 왼쪽), 김명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자료=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22.01.13 biggerthanseoul@newspim.com

기관 '우수' 평가를 받게 되면 해당 출연연의 원장은 연임을 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7월 20일 과기출연기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연임 자격이 '매우 우수'에서 '우수' 등급 이상으로 완화됐기 때문이다. 과기부의 상위평가에서 이들 기관에 대한 평가가 '적합'으로 최종 결정돼 이들 원장은 우선적으로 연임 조건을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결론은 연임 안건이 부결처리됐다. 

김명준 전자통신연 원장은 1986년부터 2016년까지 전자통신연에서 컴퓨터·소프트웨어기술연구소장, 데이터베이스연구실장, 인터넷서버연구그룹장 등을 역임했다. 원장에 취임하고 2019년부터는 인공지능(AI) 분야 연구·개발(R&D)이 전자통신연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헌신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다만 이날 NST 이사회 발표에서는 변화된 새 정부 과학기술 정책 방향을 다소 따라잡지는 못했다는 평가도 받는다. 반도체를 비롯해 6G 등 초격차 전략기술, 디지털 혁신 등 임무지향 국책기관으로 전환하겠다는 게 새 정부의 정책목표이기도 하다. 이날 오후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대표적으로 전자통신연에 대해서도 10대 전략기술 중 핵심 R&D 기획 및 수행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박원석 원자력연 원장 역시 연임에는 실패했다. 박 원장은 1990년부터 원자력연에서 근무해왔다. 소듐냉각고속로개발사업단장, 원자로개발연구소장 등을 역임했다. 

그는 지난 정부의 탈원전 기조 속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뿐만 아니라 노조와의 불협화음도 이번 연임안 부결의 원인이 된 것으로 평가된다. 원자력연 노동조합은 자체 조사한 설문에서 연임 반대가 9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NST 내부에서는 기관 평가가 '우수'로 성적을 냈으나 조직 대부분을 차지하는 노조원과의 갈등이 향후 새로운 임무를 완수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클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출연연 한 관계자는 "연임조건을 충족했으나 연임에 실패한 만큼 당사자들 역시 아쉬운 마음이 클 것"이라면서도 "연임에 성공하더라도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기관이 바로 이 두 곳일 것"이라고 전했다.

'유명무실' 되버린 과기출연기관법·과학기술계 '낙하산 인사' 우려

과학기술계에서는 이번 연임 부결에 대한 결론을 이미 예상했다는 눈치다. 한 과학기술계 원로는 "'매우 우수'에서 '우수'로 기준을 완화하는 등 제도를 바꿨으나 이사회의 의결로 다시 결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중 평가라는 생각이 든다"며 "이렇게 되면 제도를 바꿀 이유가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사실 기관 평가에서 '매우 우수'를 받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당초 연임 문턱이 너무 높다는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이를 완화했으나 온전한 연임 보증서를 받은 것은 아니어서 대상이 되는 원장은 최종적으로 이사회에서 운영 계획을 다시 발표해야만 한다.

[서울=뉴스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과 20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을 방문, 차세대 GAA(Gate-All-Around) 기반 세계 최초 3나노 반도체 시제품에 사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2.5.20 photo@newspim.com

이런 기준에서는 제도 개선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일부에서는 결론적으로 이사회 구성원들의 주관적인 판단에 연임 여부가 좌우될 수 있어 최종 평가 역시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한다. 실제 이날 표결 결과조차도 NST는 공개를 거부했다. 비공개가 원칙이라는 해명만 내놓을 뿐이다.

뿐만 아니라 연임 의결을 두고 NST, 과기부 모두 대통령실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실과 여당이 이들 출연연에 대한 보은 인사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대선 캠프에 참여했거나 인수위 등에서 활약한 인물, 공개·비공개적으로 선거를 지지해온 인물들이 새로운 출연연 원장 자리에 앉을 것으로 내다봤다.

결국 대통령실의 '낙하산 인사'가 예고된다.

출연연 한 관계자는 "대통령이 워낙 반도체 초격차 연구·개발(R&D)에 관심이 많을 뿐더러 전자통신연이 이같은 연구개발을 토대로 해야 하는 만큼 관심을 갖는 인사들이 많은 것으로 안다"면서도 "어떻게 보면 지난 정부의 흔적을 없애려는 것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만든다"고 전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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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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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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