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특허 침해 인정...제품 폐기·100억원 지급 명령"
2심 "핵심기술 구현 안돼...제품 여러 부분 차이 존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얼음정수기 특허기술을 둘러싼 코웨이와 청호나이스 소송에서 코웨이가 1심 판결을 뒤집고 승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4부(이광만 부장판사)는 청호나이스가 코웨이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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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yooksa@newspim.com |
재판부는 "청호나이스 측 발명의 경우 주위온도에 관계없이 일정시간 동안 일정한 양의 얼음을 얻을 수 있는 효과를 가지는데 반해 코웨이 제품은 주위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얻을 수 있는 얼음의 양이 적어진다"며 "두 제품은 작용효과가 동일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청호나이스 제품의 물받이는 단면이 반원형으로 한정돼 있는 반면 코웨이 제품의 물받이는 반원형으로 한정되지 않는 점 ▲청호나이스 제품은 고온고압의 가스가 증발기로 유입되어 탈빙이 이루어지는 데 반해 코웨이 제품은 전기히터에 의해 탈빙이 이루어지는 점 등 여러 부분에서 차이가 존재한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정수기에 저장된 냉수가 제빙원수로 사용된다는 핵심 기술이 코웨이 제품에 구현되지 않았다"며 "코웨이 제품이 청호나이스의 발명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특허 침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가 없어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청호나이스는 지난 2014년 코웨이가 얼음정수기 특허 기술을 침해했다며 코웨이를 상대로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청호나이스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코웨이가 청호나이스 발명의 구성을 포함하고 있는 제품을 생산, 판매함으로써 청호나이스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하여 코웨이로 하여금 해당 제품뿐만 아니라 생산에 사용되는 원자재 및 기계 설비를 모두 폐기하고 청호나이스 측에 100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가 이를 뒤집고 코웨이의 편을 들어준 것이다. 한편 이 사건 대상이 된 코웨이 정수기는 지난 2012년 단종됐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