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 오작동 알람에 가보니 숨진 채 발견
근로자 50인 이상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엠텍 사업장에서 근로자 1명이 일하다 목숨을 잃었다. 고용노동부는 엠텍을 대상으로 중대재해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방침이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20분경 경남 양산시에 위치한 엠텍 사업장에서 엠텍 소속 외국인 근로자 A씨(80년생)가 사망한 채 발견됐다.
동료 근로자는 다이캐스팅(녹인 금속을 금형에 넣어 부품을 생산하는 것) 기계에서 울린 오작동 알람으로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다이캐스팅 기계 [사진=엠텍 홈페이지] 2022.07.14 swimming@newspim.com |
고용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했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엠텍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이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산재)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올해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기업에 우선 적용됐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후 작업 중지 명령을 조치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와 함께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를 착수한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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