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금괴를 밀수한 친구에게 수천만원을 투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관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기소된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A 경위의 변호인은 13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친구인) B씨의 금괴 밀수를 알고 투자한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B씨가)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며 "그의 재력과 사업 능력을 믿고 빌려줬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A 경위는 2018년 5∼6월 홍콩에서 사들인 20억원대 금괴 40㎏을 10여차례에 걸쳐 일본으로 밀반출한 B씨의 범행에 5000만원을 투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그는 검찰 조사에서도 "친구가 사업을 한다고 해서 투자했을 뿐 밀수인 줄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의 변호인은 이날 "준비가 부족하다"며 "다음 재판에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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