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명조끼 착용·음주․야간 수영 절대금지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때 이른 폭염에 계곡·하천· 바닷가 등 피서를 떠나는 국민들이 증가하며 물놀이 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삼척해수욕장=삼척시청 제공 |
12일 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5년(17~21) 동안 물놀이로 인한 사망자는 총 147명으로 피서 절정기인 8월 초순에 인명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시기별로 살펴보면 6월이 12.2%(총 147명 중 18명) ▲7월 38.1%(56명) ▲8월 49.7%(73명)로 절반 가까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소별로는 하천(강)에서 40.1%(총 147명 중 59명) ▲계곡 26.5%(39명) ▲해수욕장 18.4%(27명) ▲바닷가(갯벌, 해변) 14.3%(21명) 순으로 발생했다.
사고 원인은 주로 수영미숙 31.3%(총 147명 중 46명) ▲구명조끼 미착용 등 안전 부주의 29.3%(43명) ▲음주수영 17.0%(25명) ▲튜브전복 8.8%(13명) ▲높은 파도․급류 6.8%(10명) 등이다. 연령대별로는 50대 이상이 49명(33.3%)으로 가장 많았고 10대 28명(19.0%), 20대 26명(17.7%), 40대가 21명(14.3%) 발생했다.
물놀이 사고를 예방하려면 위험하거나 금지 구역에는 출입하지 않는 등 안전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음주 후 수영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하며 야간시간은 일반적으로 수영이 금지되어 있고 매우 위험하니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물놀이 전에는 반드시 준비운동을 하고 구명조끼를 입는다. 물에 들어갈 때는 심장에서 먼 다리와 팔·얼굴· 가슴 순서로 들어간다.
아울러 위험구역과 금지구역은 유속이 빨라 물놀이 장소로는 매우 위험하고 물놀이가 가능한 장소라도 호우특보·
이안류 예보 등이 발표되는 경우 즉시 물놀이를 중단해야 한다. 이안류는 해류가 해안에서 바다 쪽으로 급속히 빠져나가는 현상을 말한다.
구본근 행안부 예방안전정책관은 "해마다 여름이면 기본적인 물놀이 안전수칙만 지켜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안타까운 사고가 많다"며 "피서객들도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