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유아용 전집 도서·교구 제조업체인 프뢰벨하우스가 대리점에게 일방적으로 상품 공급을 중단한 행위로 공정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프뢰벨하우스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에게 일방적으로 상품 공급을 중단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
프뢰벨하우스는 대구, 광주 소재 대리점과 '프뢰벨' 상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거래하는 과정에서 대구 대리점에 대해서는 2019년 6월 말부터 같은 해 8월 말까지, 광주 대리점에 대해서는 2019년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타사제품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아무런 사전 고지 없이 일방적으로 상품 공급을 중단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프뢰벨하우스와 대리점들은 거래기간이 10년 이상으로 매우 길고 전속대리점으로서 매출의존도가 매우 높으며, 계약에 따라 영업 및 교육을 위한 조직 확보·유지 의무가 부과되는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프뢰벨하우스가 대리점에 대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 "프뢰벨하우스가 일방적으로 상품 공급을 중단한 행위는 대리점들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로 위법성이 인정된다"면서 "대리점과 거래 과정에서 출고 정지 사유를 통지하는 등 아무런 사전 절차 없이 상품 공급을 중단함으로써 대리점들은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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