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DGB대구은행파크 건립 등 대구시민운동장 리모델링공사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 2명과 공사업자 2명 등 4명에게 징역형과 집행유예, 벌금형이 선고됐다.
12일 대구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이영화)는 최근 뇌물공여,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사업자 A(45)씨와 B(4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동일하게 A씨에게 징역 1년, B씨에게 1년 3개월을 선고했다.
또 해당 공사 관련 하도급 업체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뇌물수수)로 기소된 전 대구시공무원노동조합 간부 C(52)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0만 원과 추징금 1300여만 원을 명했다.
이와함께 공사업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행정정보를 제공한 혐의(뇌물수수, 전자정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시 공무원 D(54)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고 78여만 원을 추징할 것을 명했다.
대구지방법원청사[사진=뉴스핌DB] 2022.07.12 nulcheon@newspim.com |
A씨와 B씨는 C씨, D씨 등에게 대구시민운동장 리모델링 공사 관련 알선, 수주와 편의 제공을 청탁하며 약 1000만원 이상의 금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C씨와 D씨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29차례에 걸쳐 A씨와 B씨로부터 식사, 마사지, 음료, 골프, 스크린골프, 선물 등 뇌물을 받고 대구시 관급공사 수주 담당 공무원을 알선하며 직위를 이용해 공무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정당한 정보공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구시 세출예산자료를 전달하거나 2018년도 예산편성기초자료를 보내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들은 재판에서 친분 관계로 주고 받은 선물이며, 사교·의례적 행위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와 B씨는 뇌물을 지속 공여하고 공무원들이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협박하거나, 재물을 갈취하려고 한 점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 또 C씨와 D씨는 공무원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양형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사건으로 C씨는 해임됐으며 D씨는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nulche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