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뉴스핌] 김수진 기자 = 부부 두쌍에게 흉기를 휘둘러 아내 2명을 숨지게 한 5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11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54)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도 명령했다.
11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54세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사진=픽사베이] 2022.07.11 nn0416@newspim.com |
A씨는 지난 4월 13일 오전 0시 14분께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길거리에서 부부 두 쌍과 시비가 붙어 흉기로 30대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다.
또 함께 있던 남성 2명에게도 중경상을 입혔다. 이들 부부는 사촌지간이었다.
당시 A씨는 부부 일행 중 남성 1명과 시비가 붙자 자신의 차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흉기를 휘둘러 5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당시 망설임이 보이지 않았고 피해자가 겪어야 했던 공포심과 유족의 심정을 재판부가 헤아릴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의 전력이 다수 있다고 지적하며 "향후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격리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피고인도 참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지난 8일 A씨에 대해 법정 최고형이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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