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명령 1678건·자진리콜 1306건·리콜권고 486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지난해 제품 결함 등에 따른 보상(리콜)은 총 3470건으로 1년 전과 비교해 5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0일 각 부처,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등의 자료를 취합해 발표한 '2021년 리콜 실적'에 따르면 소비자기본법 등 19개 관련 법류에 따른 총 리콜 건수는 총 3470건으로 전년(2213건) 대비 1257건(56.8%) 증가했다. 최근 5년간 가장 큰 상승폭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화학제품안전법에 의한 대상제품의 확대 및 신고포상금제도 도입, 소비자기본법상 해외리콜정보 수집기관의 확대와 모니터링 강화 등의 요인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최근 5년간 연도별 리콜 건수(단위:건)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2.07.08 jsh@newspim.com |
유형별 리콜 건수는 리콜명령(1678건), 자진리콜(1306건), 리콜권고(486건)로 전년 대비 모두 증가했다.
먼저 리콜명령은 1678건(48.4%)으로 전년(1241건) 대비 35.2% 증가했다. 자진리콜은 1306건(37.6%)으로 전년(699건) 대비 186.8% 증가했고, 비중도 31.6%→37.6%으로 증가했다. 의약품(한약재·의약외품 포함) 분야에서 큰 폭으로 증가했고, 공산품과 자동차 분야에서도 증가세를 보였다. 리콜권고도 486건(14.0%)으로 전년(273건) 대비 178.0% 늘었다.
품목별 리콘 건수는 공산품 리콜이 171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의약품(한약재·의약외품 포함) 807건, 자동차 314건, 의료기기 284건 순으로 나타났다. 공산품 중 화학제품류(916건)는 방향·탈취제품 26.9%에 이어 캔들제품이 23.3%, 세정제품 11.1% 순으로 대부분 안전·표시기준 위반으로 회수됐다.
의약품(807건)의 경우 비의도적 불순물의 검출 및 의약품 제조·품질 관리에 대한 점검을 강화함에 따라 전년(223건) 대비 4배 가까이 건수가 증가했다.
공정위는 "이번 발표를 통해 사업자 및 소비자의 리콜제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소비자가 제품 결함을 인지하지 못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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