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공운송협회 여객판매 대리점계약 제재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공정당국이 국제항공운송협회의 여객판매 대리점계약에 대해 제재를 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제항공운송협회의 여객판매 대리점계약을 심사, 일방적인 수수료 결정 조항에 대해 시정명령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
과거에는 여행사들이 국제여객 항공권의 판매를 대리할 경우, 항공사들이 여행사에게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해왔다. 그러다 2010년경 대한항공을 시작으로 다수의 국내·외 항공사들이 국제여객 판매를 대리하는 국내 여행사들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한국여행업협회는 항공사들의 일방적인 수수료 결정의 근거가 국제항공운송협회의 불공정한 여객판매 대리점계약이라고 판단해 공정위에 불공정약관 심사를 청구했다.
이에 공정위는 심사를 거쳐 작년 10월경 여객판매 대리점계약의 일부 조항들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국제항공운송협회에 시정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시정권고 사항 중 일방적인 수수료 결정 조항은 시정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시정명령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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