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시가 2022년 7월 정기분 재산세(건축물분 및 주택1기분)로 총 26만여건에 607억원을 부과·고지했다고 7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건축물 및 주택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평택시청 청사 전경 모습[사진=평택시] 2022.07.07 krg0404@newspim.com |
7월에는 건축물분 재산세와 주택1기분 재산세가 부과되며, 9월에는 토지분 재산세와 주택2기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단, 주택분의 경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 부과된다.
고지서는 오는 11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앱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8월 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국의 모든 은행·우체국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 다양한 납부편의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급등한 공시가격에 대한 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 완화정책의 일환으로 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하향 조정해 특별세율로 적용한다.
아울러 소상공인에 대해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 재산세(건축물분, 토지분) 감면도 전년과 동일하게 운영한다.
이재원 세정과장은 "시민들이 바쁜 일상 때문에 자칫 납부기한을 넘겨 3% 가산금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기한인 8월 1일 안에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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