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올해 0.8% 금리 적용
[서울=뉴스핌] 채명준 기자 = 서울 강북구가 지역 내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2년 제3차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사업'은 구의 자체 예산인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지역 내 소상공인 등에게 시설자금, 운영자금을 대출해주는 사업이다.
강북구청 전경 [사진=강북구청] |
신청대상은 강북구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이며, 은행여신규정에 따라 부동산 담보능력을 갖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다. 단, 담배, 주류, 귀금속, 주점업, 금융업, 부동산업 등의 업종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는 금리 연이율 1.5%를 올해 한시적으로 0.8%로 적용하고,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을 조건으로 업체별 최대 1억 5000만원까지 융자할 계획이다.
지원 여부는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통해 최종 결정되며, 심의 결과에 따라 담보평가액 내에서 융자금이 조정되거나 융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희망자는 오는 25일부터 오는 8월 11일까지 강북구청 6층 일자리경제과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에 앞서 오는 8월 9일까지 신한은행 강북구청지점을 통해 담보평가액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출서류는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으로 강북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강북구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Mrnobod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