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국회법 개정안 발의... 尹 "위헌 소지 많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참여연대는 정부의 시행령 등을 통해 법률을 우회하는 국정운영에 대해 통제 필요성을 제기하면서도 국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참여연대는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위임 입법의 한계와 국회의 통제 방안 모색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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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참여연대는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위임 입법희 한계와 국회의 통제 방안 모색 토론회'를 열었다. 2022.07.06 krawjp@newspim.com |
지난달 14일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법 98조 2항을 개정해 시행령의 내용이 법률의 취지에 맞지 않을 경우 국회 상임위가 수정과 변경을 요구하고 관계부처 장이 처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2015년 6월 여야가 본회의에서 합의처리 됐던 법안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 행사로 무산됐었다.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위헌 소지가 많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반헌법적 주장"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행정부가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위임입법의 권리를 주장하고 건수가 증가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면서도 위임입법에 대한 국회의 적절한 통제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국회가 만든 법률이 세세한 부분을 규정하기 힘드니 행정부에 일종의 자율성을 주면서 시행령을 발할 수 있는 권리를 줬으므로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도 "문제는 사회가 고도화 복잡화 되면서 행정부가 해야 할 일이 많아지면서 권력이 비대해지는데 다른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는 이를 통제할 방안이 마땅치 않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이 행정부를 견제하겠다는 움직임이며 삼권분립의 근간을 흔들고 위헌이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면서 "위임입법을 과도하게 하는 것이 정부 스스로 법치를 어기고 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가 그동안 위임입법에 대해 제대로 된 견제와 감시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러한 작업이 선행돼야 효과적인 위임입법 통제 방안이 마련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유성진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은 "현재의 국회법 98조 2항을 제대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문제점을 찾아내 알리면서 행정부의 비대해진 권력을 통제하는게 필요하다"면서 "제도를 바꾸는 것도 좋지만 그게 먼저가 아니라 지금 갖고 있는 권한 내에서 견제방식을 충실히 해보는게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