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헌재 "보이스피싱 이용 계좌 명의인의 지급정지·거래제한 조치, 위헌 아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조항 헌법소원 청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보이스피싱 범행과 무관한 사람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받은 경우, 해당 계좌의 명의인이 전자금융거래의 제한을 받는 것은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7일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가 피해구제 신청을 하는 경우 사기이용계좌를 지급정지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 제1호와 제13조의2 제1항 등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 2022.06.16 kimkim@newspim.com

앞서 청구인 A씨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B씨 명의의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문화상품권을 판매하고 우리은행 계좌로 판매대금 82만8000원을 받았다. 그런데 알고 보니 해당 판매대금은 보이스피싱 범인에게 기망당한 피해자가 B씨 명의로 A씨 계좌에 송금한 것이었다.

피해자는 송금 직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구제 신청을 했다. 이로 인해 피해금이 입금된 우리은행 계좌 및 A씨 명의의 모든 계좌에 지급정지 조치와 함께 전자금융거래 제한 조치가 이루어졌다.

A씨는 이의제기를 신청했으나 피해금이 최초 입금된 우리은행의 경우 한 달이 경과하도록 지급정지 및 전자금융거래 제한 조치를 해제하지 않았다.

결국 A씨는 "금융회사는 피해구제 신청 또는 지급정지 요청이 있는 경우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해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즉시 해당 계좌의 전부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를 해야 한다"는 조항과 "지급정지조치 통지를 받은 명의인의 전자금융거래를 처리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에 대해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사기이용계좌에서 피해금을 먼저 인출한다면 피해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우므로 피해구제 신청에 따라 신속히 지급정지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인은 동일한 계좌를 이용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으므로 어느 한 피해자의 피해구제 신청으로 사기이용계좌라는 점이 드러난 경우 피해금 상당액을 넘어 사기이용계좌 전부에 대해 지급정지를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범죄와 무관한 사람의 계좌에 피해금이 입금되고 범인은 그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객관적인 자료를 소명하여 이의제기를 하면 지급정지 조치가 해제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의제기를 했음에도 금융회사가 부당하게 지급정지 조치 종료를 지연함으로써 계좌 명의인이 손해를 입는다면 금융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헌재는 "다만 피해자의 지급정지 신청 후 계좌 명의인의 이의제기가 있기 전까지는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가 범인이 지배하여 이용한 계좌인지 아니면 범행과 무관한 자의 계좌인지를 구별할 방법이 없다"며 "사후적으로 사기와 무관함이 밝혀진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에게 지급정지 조치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볼 수 없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지급정지조항으로 인해 계좌 명의인의 재산권이 일시적으로 제한될 수는 있으나 그 정도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를 실효적으로 구제하려는 공익에 비해 결코 중하다고 볼 수 없다"며 "지급정지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번 헌재의 결정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상 지급정지 및 전자금융거래 제한 조치에 대해 처음으로 판단한 사건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강선우 구속적부심 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2부(재판장 김용중)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 의원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뒤, "청구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은 강 의원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강 의원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법원에 다시 심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강 의원은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 법원은 지난 3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16일과 18일 강 의원을 소환해 조사했다. hong90@newspim.com 2026-03-26 17:53
사진
'고문기술자' 이근안, 88세로 사망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독재정권 시기 '고문기술자'로 악명을 떨쳤던 이근안 전 경감이 숨졌다. 26일 경기일보에 따르면 이근안은 전날 사망했으며, 현재 서울 동대문구 동부병원 장례식장에 안치된 상태다. 발인은 오는 27일 오전 5시20분으로 예정됐다. [사진=뉴스핌 DB] 이근안은 1970~80년대 치안본부 대공수사관으로 근무하며 각종 공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강압 수사와 고문을 주도한 인물이다. 전기고문 등 가혹 행위를 통해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고문기술자라는 별칭으로 불렸다. 전두환 정권 시절 고문과 옥살이 후유증을 앓다 지난 2011년 사망한 고 김근태 전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 의장 역시 1985년 9월 4일 '민청련 결성' 사건으로 구속돼 서울 용산구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이근안 등으로부터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당한 바 있다. 주화 이후 그의 행적은 국가폭력의 상징으로 재조명됐다. 고문 의혹이 불거지자 1988년 수배됐고 약 12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 1999년 자수했다. 이후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그가 관여한 공안 사건 가운데 일부는 이후 재심에서 조작 정황이 인정되며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다. 이근안의 가혹 행위에 못 이겨 간첩이라 허위 자백해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납북어부 정규용씨도 2014년 38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도 '서울대 무림 사건'과 관련해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국가의 사과를 권고한 바 있다. 2006년 출소 이후 이근안은 종교 활동을 하며 공개적으로 과거를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피해자들과 시민사회에서는 사과의 진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그는 생전 자서전에서 "간첩과 사상범을 잡는 것은 애국이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해 논란이 이어졌다. 그는 또 자신을 소재로 한 영화 '남영동 1985'에서 묘사된 고문 행위가 과장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yuniya@newspim.com 2026-03-26 19:3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