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한국거래소가 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상장지수상품(ETP) 시장 상장심사 기준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그동안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 상장 심사 시에 신규상장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기초지수를 산출하는 경우 지수 산출과 상품운용간 이해 상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기준 수립 여부를 심사해왔다.
[사진=한국거래소] |
이제는 ETP 상장심사 시 이해 상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기준 수립 대상에 신규로 지수 산출 업무를 하는 사업자를 추가하기로 했다.
지수 관련 정보가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 지수산출업자 본인 또는 타인을 위해 이용되지 않도록 내부 통제 구조 수립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거래소는 향후 업계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이달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세칙 개정을 통해 지수산출 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에 대응해 ETP시장 투자자의 이익이 일방적으로 침해 침해당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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