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절차·산출방식 '졸속' 주장
이의제기 수용 및 재심의 촉구
오는 8일 이의제기 신청 예고
[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9160원)보다 5.0%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되자 노동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심의가 졸속으로 진행됐을 뿐 아니라 산식을 공식·지속화하겠다는 최저임금위원회의 발언이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이에 노동계는 이의제기 신청을 통해 재심의가 필요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5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박희은 부위원장은 "이번 최저임금은 물가인상율에도 못 미쳐 실질임금 삭감에 준한다"며 "최저임금 대폭인상을 통한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5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12층 회의장에서 최저임금 이의신청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2.07.05 youngar@newspim.com |
앞서 지난 29일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이 시급 9620원을 표결에 부치자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이 이에 반발하며 회의실을 떠나 표결에 불참했다. 이후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해 7월 2일에는 전국노동자대회를 연 바 있다.
이들은 이날 심의 절차와 산식을 들며 최저임금 재심의를 요구했다. 이번 최저임금 산식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2.7%에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 4.5%를 더하고 취업자증가율 2.2%를 빼는 방식으로 정해졌다.
이창근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해당 산식은 위원회 공식 발표 자료에 국민경제생산성 증가율 전망치를 구하는 산식이라 써있다"며 "생산성만큼 명목임금이 인상되고 그만큼 최저임금도 오르면 임금격차가 영구히 유지되니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고시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은 오는 7일 고용노동부 장관에 송부될 예정이며 민주노총은 그 다음날인 8일 이의를 신청할 계획이다.
한상진 대변인은 "여태까지 최저임금이 법정 기한을 준수해 심의가 끝난 적이 거의 없다"며 "따라서 고용노동부 고시 전인 7월 초중순까지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구조인데 졸속으로 밀어붙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산수만 할줄 알면 내후년도 최저임금도 예측할 수 있게 된다"며 "이는 최저임금법 4조 결정기준을 위반하며 위원회가 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노총의 최저임금 이의제기 신청은 지난 2019년 이후로 3년 만이다. 그동안 최저임금 고시 후 이의제기는 노동계뿐 아니라 경영계 등에서도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으나 한 번도 받아들여진 적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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