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A씨, 1월 투약…수사 시작 뒤 3~4월 사직
[서울=뉴스핌] 윤준보 기자 = 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이 재직 중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30일 전 청와대 행정관 A씨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1월 초 범행한 이후 경찰 수사를 받은 뒤 지난 3~4월 개인 사정을 이유로 청와대를 사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윤준보 기자 =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전경 2022.06.16 yoonjb@newspim.com |
A씨는 필로폰 0.5g을 40만원에 구매해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마약을 텔레그램에서 구매해 판매자가 사전에 약속된 장소에 두고 간 필로폰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거래한 이후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투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사건은 경기 평택경찰서에서 인지해 수사한 후, 김씨 자택 주소지 관할서인 서울 성동경찰서로 넘어왔다. A씨는 경찰 진술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동부지법(형사6단독 박강민 판사)은 다음 달 25일 A씨의 첫 공판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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