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가상자산 세미나] 윤창현 "글로벌 경제 패러다임 이슈로 자리잡고 있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美, NFT 규제 연구 통해 투자자 보호 정책 마련"
"가상자산, 블록체인과 동반성장 위한 노력 필요"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창현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4일 "가상자산은 글로벌 기술문명 패러다임 변화의 핵심 키워드"라며 "글로벌 경제와 금융의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중요 이슈로 자리잡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종합뉴스통신 뉴스핌과 윤창현 의원실의 공동주최로 열린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과 투자자 보호방안' 세미나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윤창현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과 투자자 보호방안 '2022 가상자산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2.07.04 kimkim@newspim.com

윤 위원장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가상자산 소비자 보호를 골자로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고,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역시 디파이와 대체불가능한토큰(NFT)에 대한 규제 연구를 통해 가상자산 거래소의 투자자 보호 정책을 본격적으로 마련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루나·테라 사태를 포함한 내부거래, 해킹 등으로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실망감과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며 "그럼에도 가상자산은 탈중앙화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 또한 MZ세대를 위시한 새로운 사회구성원의 높은 선호도와 사회적 파급력으로 경제·사회적 혁신의 매개체로 자리매김 하는 것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의 가상자산 시장과 블록체인 산업이 기존 시스템과의 조화와 동반성장을 이뤄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 제도적·문화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위원장은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와 정책위원회는 지난 두 차례의 당·정 간담회를 통해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한 바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 5대 거래소가 코인 상장 심사 과정에 대한 정기 심사, 상장 및 상장 폐지에 관한 규약의 공통 심사, 거래소 간 공동협의체 구축 등을 통해 루나·테라USD(UST) 폭락과 같은 사태의 재발을 예방하는 코인 상장·상장 폐지 자율규약을 마련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힘줘 말했다.

윤 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도 국방, 외교 등 여러 문제에 대해 강연을 실시하고 있는데, 제가 가상자산과 관련해서 강연을 했다"고 전했다.

그는 "한 마디로 가상자산이 머니(money)로 시작했지만,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비트코인을 집어넣어 달러에 대한 위협이 될 경우 보복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있다"며 "머니의 자리는 공신력 있는 은행에 맡겨두시고, C2C에 대해서는 어떤 역할을 할지 고민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공감을 해주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세미나는 앞선 두 차례의 당·정 간담회를 통해 도출된 거래소 사업자 간 자율규제방안 등 현재까지의 시장 논의를 바탕으로 더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논의를 진행할 수 있는 소통의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특히 가상자산 시장에는 원화거래 신고를 마친 5대 거래소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참여자들이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아울러 "C2C 거래소는 물론 거래소 이외의 인증평가, 전자지갑 사업자 등 가상자산 시장을 이루고 있는 전체 시장 참여자들 모두가 투자자 보호와 지속가능한 시장발전을 위해 중지를 모을 수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여기 계신 각계 전문가분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발전적인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가기 위해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 정진석 전 국회부의장이 축사에 나섰으며, 발제는 박성원 강앤파트너스 변호사가 맡았다. 토론에는 박 변호사와 이준행 고팍스 대표, 남완우 전주대 교수, 박주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 최화인 금융감독원 블록체인 자문위원 등이 참석한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